입장

[논평]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결과에 대한 논평

By 2009/02/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홍지은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연간 3300만원~8400만원) 고시한 이후 바로 오늘까지 이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주었다. 또한 지난 5월 이 글리벡 거품 약가를 기준으로 55,000원(연간 4,0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셀 거품약가가 탄생하였다. 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약가 인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0월 23일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결정을 위해 이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감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 연간 4,000만원의 약가는 한국의 보험재정과 환자들의 경제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환자들은 매달 33만원이라는 약값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약가는 차후 다른 약제 가격에 영향을 미쳐 결국 건보재정을 파탄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절박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끝내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미 다 ‘고려’되었으므로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을 기각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스프라이셀 약가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글리벡 약가가 고평가되었다는 것은 이미 복지부도 공단도, 스프라이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반복되었던 내용이다. 오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환자, 가입자들의 글리벡 약가인하조정신청을 받아들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2003년 약가 고시 당시 노바티스는 글리벡이 특허권으로 인해 독점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희귀약제라는 절박성을 이용하여 공급 거부라는 파렴치한 방법까지 사용해가며 고가의 약가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협상 시한은 60일이다. 하루가 급하다. 공단은 글리벡 약가를 둘러싼 거품을 즉각 거두어내야 한다.

더 이상 제약회사의 독점적 권한이 환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제약사가 환자에게 겨누고 있는 독점이라는 칼날로부터 정부가 어떻게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약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사치’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기대한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