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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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3월 31일 보도자료를 발송한데 이어,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추가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im@gmail.com) [보도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 그동안 공인인증제도의 파행적 실태를 은폐하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인증기술이나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진흥원”)의 기술 지원과 정기검사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 진흥원은 1000만장이 넘는 금결원 ‘공인인증서’가 비공인 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온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결제원은 …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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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온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By | 외부자료,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감청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http://act.jinbo.net/data/policy/0/ONI_report_Korea_090325.pdf 인쇄물을 원하시는 분이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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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By | 자료실, 정보공유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아래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orea.ac.kr)[보도자료]“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지를 점검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명의로 발급된 1000만장이 넘는 ‘공인인증서’가 모두 사설 보안업자들이 임의로 제작한 私製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 온 사태를 방관, 은폐한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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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LWHA and Civil Society Statement on Roche’s Compassionate Programme of Fuzeon for HIV/AIDS Patients in South Korea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English, 입장, 특허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로슈의 유일한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을 주지 않는 국가에는 푸제온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2008년 12월 23일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별안간 로슈는 2009년 2월 25일 푸제온에 대해 무상공급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한국 환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4년 넘게 약을 먹지 못해 고통 받고 죽어가야 했던 환자들이 이제 푸제온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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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By | 입장,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의원안)의 국회 문방위 통과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일, 여야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을 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저작권법 및 디지털방송전환법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전체회의 및 심사소위를 연달아 개최하며,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강승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사실상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안이다. 비록 예정대로 3일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 2월 25일 법안의 날치기 상정에 이어, 하루만에 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상정되는 ‘속도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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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관련법, ‘표결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만이 정답이다!

By | 입장

[성명] 언론관련법, ‘표결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만이 정답이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관련 쟁점법안을 문방위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악법의 원천폐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협상결과에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언론악법 전면 저지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무책임한 후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적 동의를 모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언론관련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합리적 대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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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Korean PLWHA and Civil Society Statement on Roche’s Compassionate Programme of Fuzeon for HIV/AIDS Patients in South Korea

By | English, 입장

Fuzeon is an essential medicine for HIV/AIDS treatment, but since 2005 Roche has been withholding the distribution of the drug in Korea. We, PLWHA and AIDS activis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protested against Roche’s murderous policy. However, Roche’s only response was that they would not supply Fuzeon unti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epts the unreasonably high price of Fuzeon. To solve this problem,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Left requested a compulsory license of Fuzeon in Dec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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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의견표명

By | 자료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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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 2008. 11. 6.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과 2008. 12. 23.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 호) 중 “국가안전보장”, “국익에 중대한 영향”, “중대한 재난과 위기” 등의 용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삭제하고, 보다 명확하 게 직무범위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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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By | 자료실, 통신비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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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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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은 KBS노조에 지금 당장 총파업 참여의 행동을 명령한다!

By | 입장

[성명] 국민은 KBS노조에 지금 당장 총파업 참여의 행동을 명령한다! MB정권 1년이 되는 바로 이날에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미디어악법의 일괄 상정을 기도했다. 70퍼센트 국민들의 여론을 반역하는 행위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민주적 논의라는 여론의 명령을 거부한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권의 불순하고 악의에 찬 상정 기도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규탄한다. 그리고 그 저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내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우리는 KBS 노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주 당신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언론악법 저지, 미디어악법 반대의 투쟁에 즉각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계속해 직권상정을 기도하는 한나라당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공영방송체제와 미디어 공공성 수호를 위해서 총파업 결의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당신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연대의 제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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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By | 입장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 의원직을 내건 야당의 총력 저지 투쟁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오늘 재벌과 조중동에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의 상정을 긴급 시도했다. 진보와 보수, 신문과 방송의 구분없이 확인된 반대 여론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은 오직 사회적 토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처리를 요구했다.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기습적인 일괄상정을 기도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기도는 무효다. 미디어행동은 직권 상정을 기도한 고흥길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합의는 물 건너갔다’는 식의 망발을 해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자신의 생일날 여론장악의 꼼수, 언론장악의 무리수를 둔 한나라당과 그 배후인 정권에 분명하게 전하는 바이다. 아무리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시도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70퍼센트의 높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어떻게 감히 상정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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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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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 문의 :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1. 일시 : 2009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삼성일반노조 4. 참가 :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5.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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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By | 자료실, 행정심의

[논평]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 판결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일 수 있을까요? 항의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협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개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이번 소비자운동의 본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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