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옹호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UCC 등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2007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UCC 지침’은 단순한 의견 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는 1천 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이 입건되었으며, 선거시기 임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이 현격하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용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93조’를 비판하며, 2007년 7월 24일 홈페이지(http://freeucc.jinbo.net)를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9월 4일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3명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의 최병모, 송호창 변호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