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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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English,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인공지능, 입장[Press Release] #MyLifeIsNotForAI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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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빅테크[성명]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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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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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