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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By 2021/09/02 No Comments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인권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며 경찰이 조금씩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초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후 경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반년 가량 시간이 흘렀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그간의 비공개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경찰은 지난 몇 년 간 자체적으로 ‘인권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 올해 6월 10일에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에서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하였다. 전국 경찰조직 내에 인권 전담부서로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일원화된 인권 상담과 조사 및 구제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독립적 인권 옴부즈퍼슨’으로서 임기제 외부 법률·인권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3.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 확충은 경찰 인권 기구들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인권보호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정보경찰의 고 염호석 삼성 노동자 사건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권고하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8년 5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유명무실했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2018년 12월 출범한 7대 위원회부터 강화하여 현재 8기에 이르렀다.
  4.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다. 문제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주체가 경찰청장 자신이며, 그 평가 대상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자문 여부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는 모두 해당 경찰청장의 의사결정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경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앞에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5. 실제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 경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앞두고 그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처음부터 합리적 근거없이 그 목록과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였다. 곧바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목록만 공개하였고, 5월 8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해 왔다. 그 사이 정보경찰 관련 규정(「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시민들 앞에 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공개나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23일자로 제정시행된 후였다.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서 인권영향평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 조치를 기관 업무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실사 전 과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지속적인 개선을 천명하는 절차이다.
  7. 경찰 내부적인 인권적 통제 장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적인 인권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모두 경찰 업무로부터 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부 통제 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개입과 의사결정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적 통제의 독립성은 경찰 직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공개와 참여로도 달성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또한 잘 구축되어야 한다.
  8. 경찰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외부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 절차와 내용이 인권 침해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내부 인권 담당 기구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등 인권 거버넌스 전반의 투명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업무와 소관이 방대해진 경찰에 대한 인권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끝.

 

▣ 붙임1 : 정보공개자료_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 목록 및 결과

▣ 붙임1. <정보공개자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 목록 및 결과

▣ 붙임1. <정보공개자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 목록 및 결과

연번 일자 평가항목 평가 결과 비고
1 20.7.8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2 20.7.14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3 20.7.16 성평등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권고) 매년 여성 모집 및 임용에 대한 목표의 설정 및 이행결과를 점검

(의견표명) 규정 목적에 ‘성평등한 직무역량 강화’를 추가할 것

경찰청 인권위

임시회의

4 20.7.19 1.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

2.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5 20.7.24 경찰 인사 관계 법령·행정규칙 개정 계획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6 20.7.24 도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7 20.8.28 의무경찰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8 20.8.20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9 20.8.2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10 20.8.2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일부 개정령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11 20.9.11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12 20.9.11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13 20.9.11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14 20.9.11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15 20.9.15 「경찰청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정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16 20.9.15 「의무경찰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17 20.9.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개정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18 20.9.28 살수차 운용지침 일부 개정안 (권고) 1. 직사 살수와 관련하여 ‘사람의 가슴 윗부분을 조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 내용을 추가

2. 살수차 사용 명령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 대하여 살수차 조작 요원의 전방 시야 확보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추가하여 규정

3. 경고 방송의 경우 외국인과 농아자를 고려한 외국어 및 수어방송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추가

경찰청 인권위

115차

정기회의

19 20.9.28 채증활동규칙 개정안 (권고) 1. 불법행위 이후 시점의 채증을 원칙으로 하고, 생명·신체·재산의 위해가 임박하고 긴급히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이전의 시점까지 채증 형식으로 변경

2. 미신고 평화적 집회의 근접촬영을 제한

경찰청 인권위

115차

정기회의

20 20.10.15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21 20.10.15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22 20.10.15 과학수사 기본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23 20.10.26 가칭 경찰수사규칙 제정안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안 (권고) 1.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 중심인 가칭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외에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자적인 규정을 제정

2.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정안 등에 담긴 인권 보호 규정이 빠짐없이 망라하고, 수사단계에서 지켜야 할 인권 보호 원칙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

3. 그 형태는 부령으로 할 것

경찰청 인권위

116차

정기회의

24 20.11.11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 1. 징계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인지 시 경찰관서장의 조치의무, 징계 대상행위 등 징계규정을 명확히 할 것

2. 피해자 인사 이력 관리 기간, 피해자 동의 절차 규정 필요

3. 수범 대상에 공무원 신분 또는 예비 공무원 신분조차 없는 경찰대학생 또는 치안대학원생을 포함하는 것은 대학의 조사 및 징계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

경찰청 인권위

117차

정기회의

25 20.11.11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26 20.11.1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27 20.11.11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28 20.11.11 소년업무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29 20.11.12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30 20.11.1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31 20.11.16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32 20.11.16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전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33 20.11.16 경찰 재난안전관리 규칙 전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34 20.11.24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35 20.11.24 경찰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36 20.11.2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37 20.11.2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군면허 전산화)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38 20.11.26 경찰 내사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내사 착수시 수사부서의 장이나 경찰관서의 장은 인권을 침해할 우려, 범죄혐의 의심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휘

2. 내사 기간의 연장시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내사지휘권자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휘하도록 규정 의견(자체 평가 통보)

39 20.11.2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착용 규정 삭제)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40 20.12.1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41 20.12.2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42 20.12.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43 20.12.2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 (권고)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출소자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하고,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에 논의할 것 경찰청 인권위

118차

정기회의

44 20.1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45 20.12.4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46 20.12.1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47 20.12.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교통안전시설)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48 20.12.15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2개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49 20.12.21 도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50 20.12.21 도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51 20.12.29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52 20.12.29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53 20.12.28 디지털증거의처리등에관한규칙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54 20.12.29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전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55 20.12.29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전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56 20.1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57 20.12.31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청 인권위

119차

정기회의,

임시회의

58 21.1.13 청원경찰법 시행령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59 21.1.13 청원경찰법 시행령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60 21.1.1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61 21.1.1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62 21.1.12 자치경찰제 관련 기본조례

제정안(조례)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63 21.1.2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64 21.1.21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65 21.1.21 수사긴급배치규칙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66 21.1.21 변사 사건 처리 규칙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67 21.1.21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
68 21.1.26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기본권 제한 내용 없음(자체 평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