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서석문·김창수씨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위헌확인’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위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날 공개변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