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급하게는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