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봄 및 교육 노동자들을 감시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봄 및 교육 노동자들을 감시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월 24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ㅁ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
4차 산업 혁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신산업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생체인식 정보(Biometrics), 유전정보, 건강관련 생체 정보 등 소위 ‘바이오 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담론은 대부분 산업 및 기술…
대통령이 탄핵심사를 받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의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제정법이라니, 혹시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CCTV 감시로 인한 사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양우권 분회장의 가족이 신청한 산재보험 등의 청구에 대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구미KEC지회에 이어 인천 한국지엠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재는 합헌이라 했던 DNA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되며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 파업노동자 DNA 채취 악용, DNA법 헌법소원 제기 검찰과 법원이 또다시 노동자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도입 당시에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DNA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을 확인임.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이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신원불상변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수사 대상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을 넘어는 것임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