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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법원·검찰의 노동자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By 2016/04/25 2월 27th, 2020 No Comments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강력범죄자들의 DNA를 저장하여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입 당시에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이 DNA법은 결국 그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이 2015. 11. 10.부터 2016. 3.초까지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이들은 노사분쟁 중 발생한 공장점거 등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차에 걸쳐서 DMA채취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DNA채취를 당해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총 6회에 걸쳐 48명에 대해 법원에 DNA채취영장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어이없게도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DNA채취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 4명이 2013년 12월부터 매년 1번씩 반복적으로 DNA채취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사분쟁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DNA채취를 당할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수차 밝혔지만, 검찰은 매년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취동의 DNA법의 동의조항을 악용한 조치입니다.

유성 노동자들 역시 파업 중 사측의 폭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함께 연대했던 노동자가 DNA를 채취 당했습니다.

DNA법을 도입한 이유는 노동자의 DNA를 채취하기 위험이 아닙니다. 강력범죄자의 DNA채취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도 DNA법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이제는 노동자의 DNA를 요구하고 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DNA법은 DNA 채취영장에 대해서 참여절차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그냥 당해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신원확인정보는 사망할 때까지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자들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지난 2014. 8. 28. 헌법재판소의 DNA법 합헌 결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어떤 식으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고 있는지 현실을 살피고,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 인권, 법률,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노동자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4월 25일(월) 오후 1시
  장소 : 시청광장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시민분향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구미 KEC 노동자 DNA채취 관련 발언 : 이미옥 부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부지회장), 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 DNA채취 요구 관련발언 : 신현창 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유성 노동자 파업과 괴롭힘 관련 발언 : 홍종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한광호 열사 시민분향소 상주)
DNA법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 이호중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아래 주최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5개단체)*,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좌파노동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보건의료 인부천본부,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화섬노조 인부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노동희망발전소), 인천민예총, 민주노동연대, 민주평화조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지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민중연합당인천시당(35개단체)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42개 단체)

▣ [기자회견문]

법원과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만행을 통제해야 한다!

2010년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도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막겠다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를 제정했다.

그런데 왜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에게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노동사건에 연루되면 강력범죄자인가? 노동자들은 도망치지 않는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도대체 어떤 재범을 우려하기에 이들의 DNA가 필요한가. DNA법 제정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낙인찍기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미KEC 노동자 48명이 DNA를 채취 당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영장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집단으로 공장을 점거했고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대다수의 평조합원은 동료와 함께 공장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앉아 있기만 했다.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DNA채취는 이와는 별개 문제이다. 도대체 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동료와 함께 하고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던 노동자들일 뿐이다. 평생 범죄경력 하나 없이 살아온 노동자들이다. 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해야 하는가?

한국지엠 노동자 4명은 2013년 12월부터 매년 1번씩 DNA채취를 요구 받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반복적으로 채취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DNA법의 동의에 의한 채취 조항을 악용한 조치이다. DNA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집으로 DNA채취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다. 아무런 고려 없이 DNA채취영장을 남발하는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보건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영장을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 보석 등을 통해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의 적법 타당성을 법원에 물을 수 있으나, DNA 채취영장에 대해서는 DNA법이 참여 절차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법원에 영장발부의 적법여부를 물을 수 없다.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신원확인정보는 사망할 때까지 폐기되지 않는다.

유성 노동자들 역시 파업 중 사측의 폭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함께 연대했던 노동자가 DNA를 채취 당하였다. 이런 결론이 우리 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가.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이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4. 8. 28. DNA법이 합헌이라 결정하면서, ‘(DNA) 채취의 요건으로 채취의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판사가 채취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 채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면서 실무상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구미KEC지회에 이어 인천 한국지엠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재는 합헌이라 했던 DNA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되며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금번 헌법소원을 통해서 법원과 검찰이 어떠한 생각으로 생존의 벼랑 내몰려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DNA채취 요구하며 강행했는지를 밝힐 것이다. 국회는 엉터리 법을 제정한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DNA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끝나는 날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4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