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