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생체정보 최근 글

토론회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개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국회의원 장하나(민주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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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노동인권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생체정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감시와 노동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9일, 인천경찰청은 관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약 1,00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비리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 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1,000명 모두 수사 중이라는 말이었다.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은 경악했다. 왜 우리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까?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 정보가 이렇게 손쉽게 경찰에 넘어갈 수 있구나.  인천 경찰은 왜 그랬을까? 비리를 운운했으나 구체적인 사건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막 인천에서 기지개를 켜던 시점이었다. 결국 경찰이 실제로 제공받으려고 한 것은 수사 자료가 아니라 명단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대단한 나라다. 경찰이 감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건 제한 없이 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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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

By | CCTV, 의견서, 프라이버시

최근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연하게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최근 인권단체는 일부 CCTV가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열람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배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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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입장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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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데이터베이스와 감시

By |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DNA 데이터베이스와 감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술은 감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감시’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감시에 사용되는 기술이야말로 특정한 인간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물론 감시 기술이 늘 설계자의 의도대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그 역량이 과대평가되어 있지만, 감시에서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감시 기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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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By | CCTV, 프라이버시

핵심적인 과제는 법률의 부족보다는 법률에 따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 법률의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독권이 독립적인 감독기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남용을 법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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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CCTV 파기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By | CCTV,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소송

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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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By | English,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Joint statement: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9th July, 2013South Korea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Jinbonet: Korean Progressiv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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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개선대책 마련 권고
“지하철 CCTV, 범죄예방 효과 ↓ 사생활 침해 ↑”

By |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음에도 일파만파로 퍼지던 ‘CCTV 만능론’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전동차 객실 내 설치된 CCTV가 설치 목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CCTV 설치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이 부실하고 행정 목적 달성도 불확실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CTV 설치는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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