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입장

[참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다른단체 의견들

By 2015/02/26 4월 30th, 2018 No Comments
[참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다른 단체 의견들

▣ 별첨 자료 1. 수원 어린이집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은 모임 의견서
▣ 별첨 자료 2. 광주인권회의, 광주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의견서
▣ 별첨 자료 3.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의견서
▣ 별첨 자료 4. 녹색당 의견서

별첨자료1. 수원 어린이집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은 모임(가) 의견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합니다!

글을 내게 된 계기

수원 어린이집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은 모임(가)은 최근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계기로 부모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폭력과 학대의 문제는 CCTV로만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24일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곧 시행될꺼라 하기에,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글의 연서명은 학부모 단체,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 전국 곳곳에 계신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급하게 준비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아동인권과 안전한 보육현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제발 CCTV 의무 설치에 우려를 표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른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1. 날마다 들려오는 어린이집 학대 소식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CCTV의 폭력 영상은 언론을 타고 아침, 점심, 저녁 뉴스 시간 내내 방송 되었습니다. 학대소식, 폭력 영상은 ‘과연 우리 어린이집은 괜찮을까?’란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 만났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달라 보이고,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별일 없냐’며 의심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진 보육 공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 아이들마저 믿고 맡길 수 없는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2. 어린이집 학대가 있을 때마다 여론은 들끓듯 CCTV 설치를 외쳐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도 언론에 CCTV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폭력교사 처벌과 CCTV 설치 확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도 어린이집 학대의 대안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보여지 듯,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폭력과 학대가 근절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폭력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폭력을 근절하거나, 학대예방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학대의 대안은 아동/어린이의 권리 회복과 보육의 사회화에 대한 ‘책임’과 ‘신뢰’의 회복입니다. 기본적인 대안마련 없는 무조건적 CCTV설치는 유아/어린이/보육교사의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올 뿐입니다.

3.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교사, 특정 어린이집 문제가 아니라, 보육 현장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기에 특정 교사, 특정 어린이집을 감시한다고 해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사를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보육 현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동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약속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가 아동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으로 닫힌 어린이집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원장이 함께 소통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대립하고,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처우, 부모가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운영은 아이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CCTV설치가 아니라, 보육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폭력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권리와 처우에 대해서 ‘최우선적’ 고려의 대상이었나 되돌아 봐야 합니다. 늘 사건이 터질 때만 틀어막기 식 정책만을 우선시 한건 아닌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아동 학대를 방치하고, 부추기는 보육 현장과 정책이진 않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보육현장과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학대문제 해결에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처벌’과 ‘감시’가 아니라 아동의 인권입니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안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인권친화적 보육 현장으로의 변화와, 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CTV로는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의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이들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CCTV 의무설치는 아동학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일어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아이 어린이집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매일 만나는 선생님도 ‘혹시?’ 하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고 있었던 어린이집과 선생님을 의심하게 되고,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걱정스럽습니다. 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에서는 CCTV를 설치만을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력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CCTV의 사각지대에서도 학대는 가능합니다. CCTV는 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CCTV를 설치하면 어린이집 학대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우리 아이의 인권과 정서를 침해하는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하루 종일 CCTV가 비춰지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감시당하고, 관찰 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제각각 자신의 생각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기다려줘야 할 때도 필요하고, 훈육을 해야 할 때도, 달래줘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여과 없이 보여 지는 것은 아이의 보육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아동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법안이 처리 되는 것 같아 학부모들은 화가 납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안전한 보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CCTV를 통한 감시’와 ‘통제’로만 학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미봉책입니다. 선생님과 신뢰를 쌓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학대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하루 종일 아이 돌봄에 지치실 선생님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걸 깨달을 땐 참 미안 합니다. 제대로 쉬는 시간 없이 아이들과 지내고, 날마다 늦게까지 일하고, 평가인증이 돌아오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어린이집 행사가 있을 때면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폭력사건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의 고마움보다는 내 아이의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낮은 월급으로 오랜 시간 일하고, 항상 감정을 자제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참으로 고된 노동입니다. 선생님들의 노동조건의 변화, 충분한 쉼이 없다면 아이들 역시도 제대로 보육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고통은 우리 아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은 아이와, 선생님이 함께 행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의 인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고려 없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은 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CCTV의무설치는 영유아보호가 아니라 ‘영유아 인권침해’입니다. 좀 더 민주적 보육현장, 아이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합니다. CCTV 의무설치는 능사가 아닙니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학부모, 교사간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발 CCTV로 그 책임을 넘기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CCTV 의무설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단체 : 수원 어린이집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은 모임(가), 전국 보육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부모연대

개인 : 길은실, 김종훈, 김성연, 에버그린, 어린아이, 이현림, 이종희, 지희맘, 박수내, 안은정, 이상언, 주안맘, 한걸음, 김명선, 방하착, 추적자, 아샤, 샬롬, 은수기, 남주연, 박민호, 안길수, 이영주, 윤은상, 양운영, 고재영, 이세훈, 류동연, 박찬준, 김경남, 조장희, 김은천, 김일환, 김희영, 홍현우, 성희령, 이정수, 조영국, 박규경, 윤주영, 박지혜, 박은순, 박미애, 심지훈, 최우정, 문지윤, 이기원, 이승준, 이보람, 배은영, 황유정, 변재승, 조부영, 석병수, 윤상련, 이의용, 나미숙, 장옥진, 함수현, 안미경, 김갑수, 조명제, 김지애, 김미진, 김영란, 이태환, 김현주, 심정보, 박순자, 엄명환, 박순자, 한순희, 차수련, 박무얼, 신창규, 안순옥, 박오숙, 이광훈, 이선희, 정봉희, 문경자, 난최구의 보육교사, 박효진, 서은실, 김종구, 이시형, 최나눔, 이동우, 이형섭, 정수영, 이슬비, 신지예, 김경희, 김은정, 이은미, 이미애, 라소피아, 윤현진, 황명익, 소용범, 박혜수, 김필곤, 신른제, 백복주, 권지영, 윤웅재, 김혜진, 박희순, 신원희, 손종옥, 심미연, 이경원, 장혜연, 김정은, 박정일, 전미옥, 이혜경, 김창현, 이인숙, 강현이, 박희영, 정대규, 강민, 박지원, 장혜선, 정혜인, 이은정, 김지형, 라은정, 허건회, 문윤금, 박인산, 윤경숙, 김송아, 김정아, 이양수, 김현주, 송은주, 남영란, 김은화, 정주희, 장민사, 이세희, 김선옥, 박미경, 남정화, 황경희, 채영성, 김옥, 하계진, 김민정, 김동은, 김관식, 부민혁, 김유진, 김도숙, 양일동, 최은정, 최형국, 정명화, 신진, 서성협, 안성희, 김광돈, 김경희, 이현주, 오상환, 변재승, 유선경, 이연자, 설삼수, 왕윤정, 윤주영, 남수경, 박재현, 서연제

별첨자료2.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의견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정책에 반대한다!

수 신 언론사 (보건복지, 교육, 사회)
문 의 전화_062-953-0615


보건복지부 대책은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형식적 대책에 불과
폭력의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폭력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은폐할 뿐
CCTV설치는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는 것
진정한 어린이집 안전은 부모의 참여와 교육 주체간 소통으로 확보해야

○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이어 보도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 교육의 미래로서 모든 종류의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그런데, 최근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행정당국은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으며, 빠른 시일 내 국회통과를 통해 확정 지을 기세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CCTV설치예산을 확보한다고 난리고,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시간 앱으로 어린이집 CCTV촬영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이와 같은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보육현장을 더욱 병들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에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이하 어깨동무)는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 하는 바이다.

– CCTV 등 감시 장비를 설치한 수치와 예산에 비례하여 보육시설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설치 당시 일시적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시 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 본질적 예방대책과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를 과거형으로 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며, 설치된 CCTV로 인해 오히려 CCTV밖 범죄는 없는 것처럼 가정되기 쉽다. 또한, 우리 사회에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범죄는 과거에 비해 더욱 악랄하고, 교묘해지고 있지 않은가.

–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시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그런데, 이 만남이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원인을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하기는커녕, 이 만남 자체를 감시의 눈길로 억압하는 것은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감금이지, 교육이 될 리 없다. 보육장소는 부모가 데려가기 전까지 아이를 감금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사, 동료와의 뒤섞임을 통해 만나고 성장하는 교육공간이다.

– 사건의 원인을 치유하는 해결책이어야지, 사건의 결과를 폐쇄하는 해결책이어선 안 된다. 수학여행을 가다 사고 나면, 교육기회 자체를 금지하는 식으로 확보하는 안전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눈속임이다. 연달아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고는 우리나라의 병든 보육구조를 되돌아보라는 일종의 통증이다. 통증은 건강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신호인데, 진통제로 통증만 없애 놓고, 건강해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원인이 존속되는 한 폭력은 CCTV안과 밖에서 아이들을 찌르는 바늘처럼 은밀해지고 날카로워질 뿐이다.

–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기본적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을 대부분 시장에 맡기고 있으면서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4년째 동결하다가 이번에 영아보육료만 3% 찔끔 인상했다.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면서도 열악한 보육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에게 걷을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인데, 정부의 지원마저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영세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도를 벗어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또한, 한 교사가 한 아이를 사랑으로 만날 여유를 주기보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여러 명의 아이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유능하게 대우받기 쉽다. 자기 노동에 자존감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도록 일상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이 진정한 해결책일 리 없으며, 국가의 책임을 통째로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열등한 자존감 속에서 교사가 단지 보육의 수단일 때, 아이들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은 교사와 아이 모두의 기본권에 가장 민감해야 할 장소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4년 결정문(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 운영 관련 정책 권고)을 통해 공공장소에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CCTV 등 무인장비가 설치과정 및 운영 면에서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를 일상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들 또한 교육현장에서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예민한 인권감성을 배우기보다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아예 둔감해지거나, CCTV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구는 인간으로 인격이 왜곡되기 쉽다. 교육현장이 자정 능력울 상실하게 되는 바, 이는 곧 교육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 이에 어깨동무는 정부, 지자체, 학부모들께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졸속적인 대책을 중단하라!

정부는 현재 졸속적으로 발표, 입안하려는 ‘통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히, 일사천리로 CCTV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을 궁리하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은 자중해야 한다.

둘째.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라!

– 현 정권은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매년 50개씩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걸맞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보육교사들에게 노동 여건에 맞는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교육기회와 쉼을 통해 자존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 보다 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어린이집’의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교사간 신뢰와 협력을 쌓아 나가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셋째. 학부모들의 냉정한 평가와 참여가 필요하다.

– 갈수록 쉼과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학부모는 아이를 전적으로 맡아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보육시설을 일상적으로 주시해서라도 안심하고자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음을 안다. 하지만, 정부의 현 대책이 문제의 원인을 희석하고, 보육현장을 더 병들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현 보육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별첨자료 3. 광주인권회의, 광주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의견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에 관한 임시국회 안건 재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 정부 대책은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형식적 대책에 불과
폭력의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폭력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은폐할 뿐
교육적, 인권적, 합리적 해결책이 아니며, 실효성도 없음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개방형 어린이집 모델로 근본적 치료가 필요

○ 우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분노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에 어떤 종류의 학대와 방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CCTV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을 더욱 병들게 할 대책이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과거에도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매번 스스로 그 한계를 깨닫고 포기해 왔던 터라 이번만큼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되리라 기대했다.

○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 상임위 내 법안소위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덜컥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버렸고, 본회의에서 본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4월 임시국회에서 안건 처리를 시도하려하고 있다. 이 안건은 ‘모든 부모가 반대할 경우는 CCTV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을 뿐, 한 명만 어린이집 CCTV설치에 찬성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그간 열악한 보육현실을 조장하고, 방치해 온 것은 정부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공공성을 시장에 맡겨왔고(국공립 어린이집 10년째 5%대, 사립유치원 원아비율 80% 등), 민간의 열악한 보육현실을 방관해 왔다.(영유아 보육료 4년째 동결하다 영아보육료만 3% 인상) 대부분 어린이집은 영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도를 벗어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 열악한 보육 현실을 버텨내면서도 사랑으로 아이를 안아주려면 더욱 전문적이고,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가 필요할 텐데, 인터넷으로만 1년간 연수를 받아도 누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정부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교사 대 아동비율, 휴식은커녕 마음 편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현실, 아이들 밥 먹이느라 자기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점심시간. 보육 이외 서류더미 처리, 교재교구 제작, 화장실 청소, 설거지, 2년마다 몇날 며칠 밤샘을 하게 만드는 평가인증.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이와 같이 원래 좋은 교사도 좋은 교사로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까지 했다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비판받고 책임을 느껴야할 주체가 정부일텐데 정부는 오히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들을 ‘곧 범죄를 저지르게 될’ 마녀로 떠밀어 놓고 인민재판을 주도하며 국민들 앞에서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비열하게 국가의 책임을 통째로 현장 보육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 국회와 정부, 지자체는 우리의 다음과 같은 호소를 직시하라.

– 감시 장비를 설치한 수만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 설치 당시 일시적 억제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감시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 본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를 과거형으로 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며, 설치된 CCTV로 인해 오히려 CCTV밖 범죄는 없는 것처럼 가정되기 쉽다.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더욱 악랄하면서도, 교묘해지는 범죄들을 보라.

–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시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이 만남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원인을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하기는커녕, 만남 자체를 감시의 눈길로 억압하는 것은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감금이지, 교육이 될 수 없다. 보육장소는 부모가 데려가기 전까지 아이를 감금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사, 동료와의 뒤섞임을 통해 만나고 성장하는 교육공간이다.

– 사건의 원인을 치유하는 해결책이어야 한다. 연달아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고는 병든 보육구조를 되돌아보라는 일종의 통증이다. 통증은 건강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신호인데, 진통제로 통증만 없애 놓고, 건강해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원인이 존속되는 한 폭력은 CCTV안과 밖에서 아이들을 찌르는 바늘처럼 은밀해지고 날카로워질 뿐이다.

–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기본적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사가 자존감을 갖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도록 일상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 어린이집은 교사와 아이 모두의 기본권에 가장 민감해야 할 장소이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들 또한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예민한 인권감성을 배우기보다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아예 둔감해지거나, CCTV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구는 인간으로 인격이 왜곡되기 쉽다. 교육현장이 자정 능력울 상실하게 되는 바, 이는 곧 교육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졸속적 대책 통과를 즉시 중단하라!

국회와 정부는 졸속적으로 발표, 입안하려는 ‘통제와 감시 일변도의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히, 일사천리로 CCTV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을 궁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자중하라!

둘째. 근본적 대책을 시행하라!

현 정권은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매년 50개씩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걸맞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문)
(1) 국가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한다.
(2) 교사가 담당하는 어린이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3) 행정인력과 재정지원으로 교사들이 보육(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사립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5)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을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라.

(보육시설의 투명성 강화)
(6) 부모의 참여와 소통,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도록 ‘개방형 어린이집 모델’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셋째. 학부모들의 냉정한 평가와 참여가 필요하다.

갈수록 쉼과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학부모는 전적으로 보육시설에 기대기 쉽고, 보육시설을 일상적으로 감시해서라도 안심하고자하는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현 대책이 문제의 원인을 희석하고, 보육현장을 더 병들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현 보육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2015년 3월 12일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광주인권회의 (광주 여성의 전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 사람들,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보연대 민주인권위원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외국인노동센터, 광주NCC 인권위원회, 광주전남추모연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별첨자료4. 녹색당 의견서

보육시설의 부모참여와 보육교사의 신분보장·처우개선이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길

보육시설의 부모참여와 보육교사의 신분보장·처우개선이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길

지난 2월, 부산 기장군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138명 정원인 아동과 10명의 보육교사가 이유도 모른 채 길거리로 내몰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시설 내 비리와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면서 2013년 9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와 동시에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을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다. 결국 2015년 2월에 폐원을 신청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공보육의 책임성을 포기하였다. 이에 오늘(8일) 오전, 녹색당을 비롯해 보육관련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이 추구하는 보육이념이다. 이러한 보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공보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보육정책은 모든 영유아가 적절하게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공급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43,770개고 이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2,332개에 불과해 5.3%의 비율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 해인 2007년의 5.6%에 비해서도 0.3%가 줄어든 현상을 보였다. 국공립시설만 놓고 본다면 보육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있다.

또한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보육교사 1인당 17.5명의 영.유아를 돌봐야 하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14.3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초과보육을 할 경우 20.5명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는 과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초과보육은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초과보육 금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듯,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속연수가 1년 6개월, 국공립보육시설은 3년 2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 6년 4개월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보육시설의 운영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주체인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참여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설장의 독선적인 결정으로 아동과 보육교사를 길거리로 내쫓은 부산 기장군의 한 어린이집처럼, 보육시설을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시설장이 협의와 협력을 통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학부모의 참여는 시설운영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넘어, 상호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데 주요한 매개가 된다. 최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장면이 CCTV를 통해 몇 차례 드러나면서, 아동폭력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CCTV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시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참여함으로써 쌓인 신뢰가 CCTV보다 사전예방 효과가 클 수 있다. CCTV 설치에 드는 비용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아동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8일) 녹색당을 비롯해 보육 관련 조직들은 1) 부모참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강화 및 어린이집 지역사회에 개방 2)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원장의 담임겸직 금지, 초과보육 금지 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 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그리고 5)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 반대 등의 주요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반영되길 요청하는 바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은 마을 단위에서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교육·돌봄 정책을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영유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지역과 가정환경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이들이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고 사회의 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당은 보육교사, 학부모 등과 연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4월 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