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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지문·얼굴정보 사전 등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By 2016/01/06 4월 15th, 2018 No Comments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I. 안 제3조 및 제6조

(1) 현행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2) 개정안 내용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의 사전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관계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지문 및 얼굴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3) 개정안의 문제점

– 개정안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함.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는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 안 제3조, 제6조가 신설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개보법 제18조의 취지를 살피건데,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지문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은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현행 제도 유지로도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더군다나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II. 안 제78조

(1) 현행

사증 관련 심사와 출입국사범조사를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고 있음.

(2) 개정안 내용

가. 출입국심사(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나.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다.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라. 출입국사범 조사(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마. 사실증명서 발급(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 ‘가~마’항까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개정안의 문제점

– 관계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에서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동법 제13조의4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보추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78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 하였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원칙으로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할 것을 명시함.

– 안 제78조에서 제공 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각종 목적 또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서로 상이한 목적 하에서 제공 받는 개인정보를 한 조문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불분명한 목적 하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끝.

2016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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