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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

By 2014/01/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최근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연하게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최근 인권단체는 일부 CCTV가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을 다수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서

 
진정인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 안전행정부는 2011년 1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이하 ‘통합관제센터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현재 시행 중인 통합관제센터 규정은 2013. 5. 22. 개정된 것으로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자원 정책 지원센터(http://www.ncctv.or.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안행부는 2013. 10. 31.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CCTV에 적외선 내장 카메라 또는 별도의 투광기 등이 포함된 보조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CCTV 설치기준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개정(안행부, ’14년 상반기)"을 예고한 상황입니다.("정부합동 「현장·국민중심 제도개선」으로 정부3.0 구현", 2013. 11. 1.)
 
○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규정의 내용과 이 규정을 토대로 설치 및 운영중인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범과 배치하고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귀 기관이 통합관제센터 규정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우리 단체는 통합관제센터 규정과 관련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널리 운영중이라는 사실이 귀 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귀 기관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인권 보호 규범을 고려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첨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의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의견

 
2014년 1월 2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반의 문제 : 비례성, 민주성, 공개성이 부족합니다
 
안전행정부는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로서 이 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국민의 정보인권(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표명한 바와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처가 개인영상정보를 국가가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원’으로 정의하고(영상정보자원 지원센터),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한 보도자료 등 공공문서에서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비 절감과 효율성의 측면을 앞세워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규정)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제개정 연혁이 위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국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등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개된 바 없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규정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규정에 대한 토의 및 의사결정은 관련 산·학·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8682&kind=2 참고).
 
2.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문제 : 목적구속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영상정보 보호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THE EDPS VIDEO-SURVEILLANCE GUIDELINES, 2010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의 측면에서 도입하는 CCTV가 그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영상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형량하고 규제해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구속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특히 목적 외 이용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므로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시적 규정에 의거해서만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정태호, "CCTV 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2008).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즉 우리 법률상 CCTV와 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목적 구속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 목적별로 설치된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정보연계를 위하여(규정 제2조 제4호)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통합관제센터’는 그 소임부터 목적구속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 그 개념이나 역할에서 애초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의 부합여부 및 법적 근거 미비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윤종수,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의 몇가지 쟁점: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중심으로", 2013. 9). 특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공동처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존재하고, 반면 통합관제센터는 각기 다른 기관(경찰, 지자체, 군부대)의 목적을 위해 CCTV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사실상 목적외 이용·제공을 불법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합관제센터 규정 해설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할 경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각종 범죄 사건 사고 시 방범용 등 다용도로 활용가능토록" 관리하고 "주정차 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업무시간 외에는 방범용으로 전환 연계 관리"하도록 하거나(규정 제9조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확장서비스 업무"를 권고하거나(규정 제13조 관련) "기존에 운영 중인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관제할 수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규정 제16조 관련)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당한 근거를 발견하기 힘들거나 목적구속의 원칙과 배치되는 조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 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그 운영 및 관련 근거를 지금이라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통합관제센터 의무화의 문제 :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침해합니다
 
통합관제센터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 이용 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규정 제3조)."고 규정하고 다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규정 제5조),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스템의 구축(규정 제6조), 통합·연계(규정 제9조)를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규정입니다. 
 
CCTV의 통합 뿐 아니라 연계는 그 목적 구현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과잉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CCTV에 실시간 관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상시적으로 통합관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통합관제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윤종수, 앞의 글). 공공기관 간에 CCTV 영상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일상적으로 연계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영상 감시 시스템을 다른 기관 혹은 제3 기관의 영상 감시 시스템과 상호 접속하는 경우, 혹은 한 개 기관이 몇 개의 분리된 시스템(다른 도시에 시스템이 있거나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경우 등)을 구동하는데 서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즉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THE EDPS VIDEO-SURVEILLANCE GUIDELINES: 6.10). 
 
4.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체의 문제 : 책임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8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의 경우 우리 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안내판에 명시하여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목적과 기관이 운영하던 CCTV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경우, 일견 효율적이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통합관제의 운영 중에 개인의 영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이 규정에서는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있다(규정 제17조)고 명시하였을 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규정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라 함은 현재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 과거에 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자 및 영상정보 취급자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하며 정규직원에 한하지 않고 계약 직원 및 임시직원까지도 포함 한다"(규정 제14조 관련 해설서)고 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에 더 부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수범자로 삼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즉, 관제요원, 경찰, 관제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 운영책임자, 통합관제센터장(개인정보관리책임관 또는 총괄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들, 지자체장 등 통합관제센터 규정과 그 해설서에서 거론하는 다양한 직책 가운데 개인정보처리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 규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 통합관제센터 의견 수렴의 문제 :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교도소·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 제3항).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규정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규정 제7조)고 하여 의견 수렴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우리 법률에서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입니다. 
 
6. 상호운용성 강제의 문제 : 국가 관제센터의 도래가 걱정스럽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규정은 법적 근거 없는 통합관제센터 의무화를 명시한 데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규정 제12조)고 하여 입찰 단계서부터 특정 기술을 포함하도록 표준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운용성은 지자체를 넘어 통합관제센터의 모든 CCTV가 연계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적인 통합관제센터 혹은 유사한 설비가 등장한다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 공익적 가치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라면 이런 표준 강제는 불필요한 조치입니다.
 
7. 파기 기한의 문제 :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별도의 법령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5조 제3항 및 제75조 제4호).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규정에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최소 30일이상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고 하여(규정 제14조 관련 해설서) 파기기간 준수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률에서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일 뿐더러 위법합니다.
 
8. 경찰 상주와 연계의 문제 : 국민 감시의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규정 제11조 제3항은 "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규정 제13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관제기능을 "유관기관과 연계"하도록 할 때 ‘연계’는 업무상 연계가 아니라 시스템 적으로 경찰 등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규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서 그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이 상주할 뿐 아니라 전용회선 혹은 인터넷회선으로 경찰관서와 연결되어,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등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경찰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방범용 CCTV 그 자체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설치된 CCTV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아니라 경찰 고유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의 경우 시군구 소속이 아니므로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지 않는 한 상주 경찰관의 모니터링과 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실시간 송출이나 상시 관제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윤종수, 위의 글).
 
또 경찰 고유의 업무에 따라 영상정보 관제와 제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대법원은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한 증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09.03. 선고 99도2317 판결) 즉,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가 제공받을 때,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 절차는 원칙적으로 영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서는 "영상정보의 제공 내용 회수 및 삭제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규정 제14조 관련 해설서)고 하였지만, 실제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영상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절차가 적법절차를 충족하는지, 행여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 수사와 별도로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경찰이 CCTV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제하고 시스템적으로 상시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에 일상적으로 상주하며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과정에 모호한 절차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사실상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경찰이 현행 경찰 관련 법률에서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경찰 상주는 특히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통합관제센터을 방문열람한 결과,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된 광희빌딩 CCTV가, 8월 21일 17:00~18:00까지 당시 개최된 집회에 대하여 목적 외로 줌하고 회전하며 당시 개최된 집회를 감시하는 것을 열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9.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문제 : 열람·정정·삭제권의 보장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법 제75조). 그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서는 추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규정 제4조 제4항)고 규정하였을 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해설서(규정 제4조 제4항 관련 부분)에서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중구청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8월 구OO씨의 열람 청구에 대하여 "CCTV의 영상자료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의해 정보주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OO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의 정보주체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을시 영상정보는 공개 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시 열람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유로 열람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경우에도 뚜렷한 사유 없이 열람이 금지되어 소송에 이른 끝에 겨우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http://act.jinbo.net/drupal/node/7657 참고).
 
10. 통합관제센터의 확대 문제 :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 여당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376) 가운데 일부(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은 정부의 통합관제센터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CTV 관제센터 및 관련 규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하여 행여 성급한 법적 근거로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보인권이 중대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근거 확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검토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4. 1.)에서도 밝혀진 바대로입니다. 특히 이 법률이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 지지하고 있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운영 원칙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모든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안행부에 부여한 점은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안행부는 통합관제센터 규정 개정을 앞둔 최근 시점에 "CCTV로 비명, 차량충돌 등 특이한 소리 감지해 범죄현장 단속"(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4. 1. 8.)한다며 지능형 CCTV 도입계획을 다소 선정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를 비롯하여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에 책임이 있는 각 기관에서는 기술적인 혁신성에 현혹되기 보다는, 이와 같은 CCTV의 기능이 가져올 변화가 음성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률 상 규범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적 환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정보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우선 요구됩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관제를 하도록 하여 통합관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독은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경찰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법절차에 따라 CCTV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CCTV 의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관제센터의 묻지마 구축·운영은 영상정보의 주체라고 할 지자체 주민들의 기본권을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제한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늘어나기만 하는 CCTV의 효율적 관리를 명분으로 경찰이 상주하는 관제센터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우리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대로 CCTV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보인권과 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CCTV는 결국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그 문제점이나 영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평가받고 보고되어야 합니다. 
 
끝.
 

20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