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견서표현의자유프라이버시행정소송

대한문 CCTV 파기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By 2013/09/13 4월 13th, 2020 No Comments

다산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한문 CCTV 파기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CCTV 를 이용한 집회시위 감시 여부 확인되어야”

1.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기 농성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분향소를 철거하고 경찰을 상주 배치하여 농성자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일이 발생해 왔고, 농성장 바로 앞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농성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청은 농성자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CCTV 설치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2. 대한문 앞에는 모두 3곳이 운영하는 CCTV가 있습니다.
(1)덕수궁 처마와 담장 (운영주체: 문화재청 덕수궁 관리사무소)
(2)시청역 엘리베이터 앞 (운영주체: 서울메트로 시청역)
(3)광학빌딩 앞 (운영주체: 서울시 중구청)
이 CCTV들은 화재를 예방하고 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되었지만 농성자들은 CCTV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에 불편하고 어색한 심정을 호소해 왔습니다.
3. 특히 지난 8월 21일 있었던 대한문 앞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로서 CCTV가 이 집회를 감시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설치 목적과 합법적 운영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지난 9일 대한문 부근에 설치된 CCTV들에 대하여, 이를 운영하는 문화재청(덕수궁 관리사무소), 서울메트로(1호선 시청역), 중구청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 청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21일 대한문 앞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했던 본인을 촬영한 CCTV 화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 그러나 이 열람 청구에 대하여 (1)문화재청 덕수궁 관리사무소에서 즉시열람 허가를 내 준 것과 달리 (2)서울메트로 시청역에서는 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해 왔다는 답변과 함께 열람을 거부하였고, (3)서울 중구청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중구청은 지난 8월 다른 활동가의 열람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중구청이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정보주체들이 적법하게 청구하는 열람권을 제한하였는지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영상정보의 보관 기일이 통상 3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공공기관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가이드라인) 열람 여부를 제대로 다투기 전에 해당 영상정보가 파기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해우’ 백신옥 변호사께서 대리하였습니다.

2013년 9월 13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

1. 광학빌딩 앞
2. 시청역 엘리베이터 앞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