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연합뉴스 정통윤 관련 기사에 반론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연합뉴스발 “정통윤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 기사에 대한 반론
■ “이제는 부디 정통윤을 넘어 인터넷내용규제의 ‘정당한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늘 연합뉴스에서는 “정통위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포했습니다.(작성 이정내기자) 이 기사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국망해라’사이트 등이 활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왜곡이며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온하다는 기준’로 ‘정보통신부 장관’을 주체로 인터넷 내용을 규제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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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네트의 대안 문화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사이버문화연구소(http://www.cyberculture.re.kr/)에 사이버칼럼에 민경배소장님이 올리신 자료를 퍼왔습니다.

네트의 대안 문화 (월간 정보통신저널 9월호, 2002. 8)

1. 대안의 공간 인터넷

“산업세계의 정권들, 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우리는 희망의 새 고향,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왔노라. 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게는 우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자유보다 더 큰 권위는 없기에 우리는 정권 따위는 선출하지 않으며, 가지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구 규모의 사회적 공간을 우리를 강제하려는 학정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으로 세울 것임을 선언한다.
… 중략 …
우리 육체는 비록 너의 통치하에 있지만, 너의 통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상공간에서의 우리 자신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행성 위에서 펼쳐나갈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의 생각을 감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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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내용규제, 다른나라는 어떻게?
* 아래 글은 copyleft입니다. 필자와 출처만 정확히 게재하시면 어느 곳에나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많이 많이 실어주세요 ^_^)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필요없다 –

지금까지의 그 어떤 매체보다 탈중심적이며 탈규제적이라는 인터넷. 인터넷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것이었다. 원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픽스(PICS)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용분류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상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반대자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 문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도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존재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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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서해교전과 불온통신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서해교전과 불온통신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지난 6월 29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날, 서해교전이 발발하였다. 삼년 만에 다시 일어난 교전으로 또다시 남북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우리는 차갑게 엄존하는 분단 현실을 확인할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전을 둘러싼 논쟁은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전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여러가지’ 해석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사건 초기 군의 발표나 수구언론의 확전불사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릴수 없다는 주장들이 속속 나타났다.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남북 해상 경계선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북한 경비정이 남하했을 당시 서해에서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연평 총각’이란 아이디를 쓰는 현지 어민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월선 조업 책임론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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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보도자료] 편성불가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헌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KBS 열린채널, 에 최종 편성불가 결정 …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 상대로 지난 22일 헌법소원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본단체는 지난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하였으나, KBS는 7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4월에 △ 비속어 사용 장면 △ 공무원의 음성 등장 부분과 △ 박정희 생가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 제목의 가 위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단체는 ▲ 비속어 장면을 삭제하고 ▲ 공무원의 음성 부분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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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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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논 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판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http://exzone.com)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를 철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각각 지난 2000년 8월과 9월, 엑스존이 음란하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1년 7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엑스존에서는 이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했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는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결문이 그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시킨 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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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 선고 공판에 부쳐

By | 입장, 표현의자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논 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성공회대 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선고 공판에 부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지난 8월12일 오전 10시 전지윤씨에게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7조 1항과 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분노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의 이적표현물이 전지윤씨 개인이 소속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글이라는 점에 대해 더욱 경악스럽다.

결국 재판부는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견해와 토론 글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온라인상에서의 어떠한 토론이나 견해의 표명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가보안법의 족쇄로 묶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6항(‘후원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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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에 개정안 입법예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강력반발하며 반대성명 발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

[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개정, 명분없는 제밥그릇챙기기이고 또다른 헌법 위배이다

지난 26일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한달전인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나열하는 한편,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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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헌법소송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위헌결정의 내용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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