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연합뉴스 정통윤 관련 기사에 반론

By 2002/09/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긴 급 보 도 자 료>
■ 연합뉴스발 "정통윤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 기사에 대한 반론
■ "이제는 부디 정통윤을 넘어 인터넷내용규제의 ‘정당한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늘 연합뉴스에서는 "정통위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포했습니다.(작성 이정내기자) 이 기사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국망해라’사이트 등이 활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왜곡이며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온하다는 기준’로 ‘정보통신부 장관’을 주체로 인터넷 내용을 규제해온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재 새로운 내용규제의 기준과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 ‘불온’에 주로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② 2001년 7월 26일자 인터넷경향 등의 일간지에 따르면 이미 다음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친일 카페가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친일사이트의 등장은 비록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마비와 무관합니다.

③ 특히 기사에 언급된 `미군전차에 깔린 여중생 안티카페’ 사이트는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검열기구를 존속시켜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토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것입니다.

4. 본단체는 이 기사가 특히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주장을 위축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공청회에서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포함하여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준과 주체를 새로 세우는 문제가 사회적 논의거리로 부상되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문제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앞으로도 인터넷을 규제해야 하는가"입니다.
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중국, 싱가폴, 호주 등만이 ‘법’이 아닌 ‘정부’가 ‘불온’ 등의 기준으로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터넷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신문과 방송의 내용을 법이 아닌 문화관광부가 규제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의 개념에 개인 이메일까지 포함됨에 따라 많은 네티즌들의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5.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각계 전문가 정부의 인터넷 규제 부당 한목소리
–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우려 목소리 높아 –

8월 26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변호사, 교수, 사회 단체등 각계 전문가 여덟명이 모여「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따라 정통부가 새 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간 인터넷국가검열반대활동을 해온 사회단체들은 새 법안이 기존의 ‘불온’개념을 ‘불법’으로 바꾼 뿐이라며 인터넷의 내용에 대해 국가가 검열할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해 발제한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의 김대희과장은 개정안에 대해 "불온통신의 단속규정을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한정하여 구체화했고, 국가기밀/국가보안법위반/범죄교사방조 내용의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법률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했고, 정통부장관의 명령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사전의견제출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기중변호사, 최영호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일제히 "규제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중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검열체제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영호변호사는 "개정안 5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정통부의 전문적인 사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법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넷 정책실장은 "기존 인터넷내용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후의 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은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위헌판정은 규제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연합의 권장희사무처장은 "무엇이 불법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의 내용에 대해 대처하는 데는 민간부분이 중요한데도 개정안에 민간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의 문영성위원장은 "정통윤에 심의와 등급제서비스 기능이 모여있어 매우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통윤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는 위원임명과 구성, 근거법, 심사절차 모두를 망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윤에 대한 논란 커

자유토론시간에 김종철 한양대교수는 "내용규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53조의2까지 개정하여 정통윤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플로어에 있던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장창원 집행위원장은 "그간 정통윤이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정통윤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통부는 정통윤은 없앨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인터넷기자협회(준) 조대기 대표는 "아직도 인터넷언론이 정기간행물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기중변호사는 "불법의 문제에서 음란, 국가보안법 등은 서로 다른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정통윤이 그대로 새로운 심의기관으로 개편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는 정통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통부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간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논의는 현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인터넷의 자살사이트, 음란사이트를 거론하며 인터넷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지금의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은 무책임하게 표현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런 현상적인 수준의 논의에서 정통윤이 민간기관이 아닌 정통부산하의 행정기관이며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판정하는 주체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되어야 하고 그간 모호한 내용규제로 많은 물의를 빚어왔던 정통윤이 해체되거나 재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정통부가 과연 ‘공청’을 잘해서 이번 공청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개편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은희 기자
2002년08월28일 01:07:28 참세상뉴스(chamnews@jinbo.net)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6개 단체)

200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