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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 선고 공판에 부쳐

By 2002/08/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논 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성공회대 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선고 공판에 부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지난 8월12일 오전 10시 전지윤씨에게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7조 1항과 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분노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의 이적표현물이 전지윤씨 개인이 소속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글이라는 점에 대해 더욱 경악스럽다.

결국 재판부는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견해와 토론 글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온라인상에서의 어떠한 토론이나 견해의 표명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가보안법의 족쇄로 묶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6항(‘후원제안서 양식<교정본>’이라는 제목하에, 2002. 1. 24.부터 2002. 1. 27.까지 홍세화, 김수행, 권영길, 유덕상, 문정현, 이마드 앗딘 자우하르 등을 초빙하여 경제위기, 전쟁, 환경파괴, 여성문제, 남북관계, 2002년 대선, 월드컵 등을 주제로 개최될 토론회의 배경 및 토론 기획에 대하여 설명)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일개 토론회의 배경 및 토론 기획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기소한 검찰의 발상이 우스운 것이지,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공소사실 2항(피고인은 2000. 11. 3. 이 사건 게시판에 ‘좃선은 꺼져라’는 제목 하에, 조선일보반대운동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나열한 후,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며 극우적 이념을 펼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을 보건데, 이미 대중적인 운동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선일보 반대 운동’을 이적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이미 죽어서 사지가 잘린 국가보안법의 팔다리를 부여잡고,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위협할 우려가 있는 이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국민의 위기감을 제거해 주기 바란다.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토론을 체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완법이라는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이며, 더불어 이번 재판의 유죄는 명백히 ‘국가보안법’이라는 것과 인터넷검열공대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반 제도와 악법들에 반대할 것을 다시 확인한다.

2002년 8월 13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20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