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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By 2002/08/23 2월 25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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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전문가 정부의 인터넷 규제 부당 한목소리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우려 목소리 높아  
 
  참세상뉴스  
 
 
  8월 26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변호사, 교수, 사회 단체등 각계 전문가 여덟명이 모여「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따라 정통부가 새 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간 인터넷국가검열반대활동을 해온 사회단체들은 새 법안이 기존의 ‘불온’개념을 ‘불법’으로 바꾼 뿐이라며 인터넷의 내용에 대해 국가가 검열할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해 발제한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의 김대희과장은 개정안에 대해 "불온통신의 단속규정을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한정하여 구체화했고, 국가기밀/국가보안법위반/범죄교사방조 내용의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법률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했고, 정통부장관의 명령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사전의견제출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기중변호사, 최영호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일제히 "규제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중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검열체제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영호변호사는 "개정안 5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정통부의 전문적인 사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법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넷 정책실장은 "기존 인터넷내용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후의 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은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위헌판정은 규제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연합의 권장희사무처장은 "무엇이 불법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의 내용에 대해 대처하는 데는 민간부분이 중요한데도 개정안에 민간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의 문영성위원장은 "정통윤에 심의와 등급제서비스 기능이 모여있어 매우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통윤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는 위원임명과 구성, 근거법, 심사절차 모두를 망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윤에 대한 논란 커

자유토론시간에 김종철 한양대교수는 "내용규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53조의2까지 개정하여 정통윤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플로어에 있던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장창원 운영위원장은 "그간 정통윤이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정통윤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통부는 정통윤은 없앨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인터넷기자협회(준) 조대기 대표는 "아직도 인터넷언론이 정기간행물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기중변호사는 "불법의 문제에서 음란, 국가보안법 등은 서로 다른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정통윤이 그대로 새로운 심의기관으로 개편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는 정통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통부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간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논의는 현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인터넷의 자살사이트, 음란사이트를 거론하며 인터넷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지금의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은 무책임하게 표현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런 현상적인 수준의 논의에서 정통윤이 민간기관이 아닌 정통부산하의 행정기관이며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판정하는 주체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되어야 하고 그간 모호한 내용규제로 많은 물의를 빚어왔던 정통윤이 해체되거나 재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정통부가 과연 ‘공청’을 잘해서 이번 공청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개편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은희 기자

 
 
  2002년08월28일 0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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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보 2002.08.29

 
  

 

 

200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