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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By 2002/09/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번역 : 장여경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국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의 대강

<내용규제의 기준>
① 불온(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판단) :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한국
② 청소년 유해(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판단) :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한국(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PICS 등급의 의무화)
③ ①과 ② 없이 불법(인터넷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법의 적용) 중심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내용규제의 주체>
① 정부 :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한국(정보통신부 장관)
②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 : 오스트레일리아(ABA-방송청), 싱가폴(SBA-방송청), 한국(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③ ①과 ② 없이 법원이 판단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준사법위원회),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 흔히 ‘자율규제’라??불리는 규제 방식은 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③ 형태의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민간단체가 불법정보를 신고하는 핫라인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영국의 예) ▲ 역시 ③ 형태의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불온·청소년 유해 혹은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것(미국의 예)을 의미한다. 다만 인종차별이 불법인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듯이 ③이 인터넷에 적용되는 수준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자의적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고)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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