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UCC 지침에 대해 어제인 7월 3일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UCC 지침에 대해 어제인 7월 3일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명예훼손이므로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라지고 위와 같은 글만 남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왜 명예훼손이지?’, ‘법적으로 확실한 건가?’, ‘내 의견은 왜 묻지 않았지?’
포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강한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하지만,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 포털들의 때아닌 이메일 서비스 경쟁이 한창입니다. 몇 년 전 G메일의 등장으로 인해 촉발된 기가바이트(GB) 단위 메일 서비스 경쟁을 마지막으로, 그간 이메일 서비스 시장은 특별한 변화 없이 평온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CoCoA CoCoA : http://cafecocoa.net에 서식하는 만화, 연극, 책, 피겨 스케이팅, 초콜릿, 고양이 (시들시들한) 애호가.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인터넷 실명제의 공식 명칭은 실명제가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부른다. 무엇이 제한적이란 말인가?
성 명 서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5회 인권활동가대회 참가자(95명)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문 의 : 유성(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5850-9037),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99-5968)
과연 삼성 경찰이다.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한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첫 반응이다. 오늘 아침 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려던 삼성에스원 해고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단지 공동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을 뿐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이 모인 사람들을 연행해버렸다.
기자회견조차 불법으로 간주하여 잡아넣겠다는 몰상식이 경찰의 현 방침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제 목 :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
문 의 :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68-0136))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7년 1월 8일(수) 오전 11시 경찰청앞(서대문) –
1. 참석자 소개
2. 가면 기자회견 순서
(1) 복면 금지 집시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 (FTA 범국본 이원재 상황실장)
(2) 집시법의 위헌성과 전면 재검토에 대한 – (박주민 변호사, 민변)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분확인을 할 수 없는 기물과 복장을 소지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