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성명서]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By 2007/07/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사이버가처분’, 다음(Daum)에서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Daum)에서 온라인상에 밝히고 있는 ‘사이버가처분’이란 ‘분쟁 상태를 야기한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을 임시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계속되는 침해 우려 상태를 제거하고 당사자간의 대립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한국니토옵티칼, 즉 ‘삼성코레노’ 회사측에서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신청을 하였으며, 다음(Daum)은 이를 받아들여, 6월 8일 사이버 가처분 안내 메일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고 판단, 6월 11일자로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명서]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사이버가처분’, 다음(Daum)에서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Daum)에서 온라인상에 밝히고 있는 ‘사이버가처분’이란 ‘분쟁 상태를 야기한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을 임시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계속되는 침해 우려 상태를 제거하고 당사자간의 대립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한국니토옵티칼, 즉 ‘삼성코레노’ 회사측에서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신청을 하였으며, 다음(Daum)은 이를 받아들여, 6월 8일 사이버 가처분 안내 메일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고 판단, 6월 11일자로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음(Daum)의 카페 폐쇄 행위는 법적인 근거없는 월권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음(Daum)에서는 지난 4월 ‘삼성코레노’가 해당 카페 운영지기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근거’로 삼아 해당 카페를 폐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 즉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5월에 해당 ‘고소’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을 때, 근거자료로 나왔던 것이 바로 해당 카페에 ‘글 한건’이였습니다. 또한 해당 ‘글 한건’은 카페 운영지기가 쓴 것도 아니였으며, 이곳저곳 사이버에 퍼져있는 글을 퍼왔던 것 뿐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Daum)에서는 ‘사이버가처분’이란 행위를 통해 ‘법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건으로 조사를 받았을시, 카페에 있는 ‘글 한건’이 조사대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 하나에 대한 삭제 조치가 아니라,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카페 운영지기는 해당 카페의 모든 글과 사진에 접근할 수 없게되어, 모든 온라인활동이 ‘중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다음(Daum)의 카페 폐쇄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가 틀림없습니다.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 행위는 이용자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제도입니다.

카페 운영지기는 6월 11일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라는 제목의 한통의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인 즉슨, ‘해당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 8일 다음(Daum)측에서는 ‘사이버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일간 스스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며, 아무런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이버가처분’ 처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지기는 카페가 폐쇄된 직후, 11일에서야 해당 메일을 확인했지만 이미 카페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 운영지기는 2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다른 일로 인해 메일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을 밝혔지만, 다음(Daum)에서는 ‘카페지기가 매일 같이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카페 운영지기의 잘못’이라며 ‘포털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행위는 포털의 지극히 ‘관리’적이고 ‘일방’적인 제도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은 법적인 근거없이 ‘포털’의 자의적인 행위이며,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Daum)은 지금이라도 당장, 월권행위인 ‘카페 폐쇄’ 조치를 중단하고, 해당 카페 운영지기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Daum) 약관제도 개선, 이용자 위주의 환경 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Daum)측에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7.7.2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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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경과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korenolove

– 2006.10.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개설 (개설자: 삼성코레노 해고자 노경진씨)
– 2007.6. 100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음.
– 2007.6.8. 카페 운영지기에게 삼성코레노 다음(Daum)측에 ‘사이버가처분’ 신청서 접수되었음을 알림.
● 카페주소 및 이름 : http://cafe.daum.net/korenolove 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 사이버 가처분 등록 사항 : 카페 전체
● 사이버 가처분 등록 사유 : 명예 훼손
● 사이버 가처분 등록 근거 : 2007년 4월 19일 경기평택경찰서 고소건
● 사이버 가처분 신고자 : (주)한국니토옵티칼
● 사이버 가처분 시행일 : 2007년 6월 11일
● 다음(Daum)측 전달내용 :
1. “카페의 게시물 등으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았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게시글 작성자(또는 카페의 운영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Daum에 대하여, 문제시되는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에 대해 삭제(또는 폐쇄)요청을 하였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또는 카페의 운영진)께서는 2007년 6월 11일까지 문제가 되는 게시글(또는 메뉴)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이버 가처분 시, 게시 글 또는 카페 접근 금지 후 운영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카페 운영진의 신청에 따라 임시 접근 금지된 게시 글 또는 카페에 대해 다시 복구 조치하오니 차후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통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6.11. 다음(Daum)측으로부터 카페 폐쇄 조치
● 다음(Daum)측 전달내용 : “회원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카페에 대해 사이버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2일간 스스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 하실 수 있는 기한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이버가처분 처리되었습니다.”
– 2007.6.13 카페 운영지기 다음(Daum) 측에 문제제기
1. “2일이란 기간동안 확인하고 조치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2. “현재 명예훼손 관련하여 ‘법적인판결’이 나기도 전에 다음측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카페에 있는 글 한 개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조사한 것 밖에 없는데, 카페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 2007.6.13 다음(Daum)측 대답
1. “카페운영지기가 매일 접속하지 않는 것은 운영지기의 잘못이다.”
2. “다음(Daum)의 운영원칙에 따라 조치한 것 뿐이다.”
– 2007.6월현재 카페폐쇄이후 카페에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접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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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청서]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신 : Daum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Tel. 1544-6941, Fax.064-754-1509)
제 목 : 다음(Daum)에 의해 페쇄된 ‘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폐쇄 중단 요구 성명서 전달 및 이에 대한 다음(Daum)측 답변서 요청
담 당 : 다산인권센터(박김형준, 031-213-2105, humandasan@hanmail.net)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Daum)에서 진행한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카페 폐쇄 조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은 법적인 판결이 결정이 나기도 전에 행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Daum)측에서는 ‘사이버가처분’이 접수되었다고 공지한지, 이틀동안 문제되는 글을 전부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카페운영지기가 사정이 생겨 메일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3. 우리는 다음(Daum)에서 진행한 ‘사이버 가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카페’의 활동이 전면중지되었으며, 카페 운영지기는 카페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Daum)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Daum)측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 이에 대해 다음(Daum)에서의 답변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6. 감사합니다.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