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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UCC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합니다!

By 2007/07/24 4월 2nd, 2024 No Comments
장여경

*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UCC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합니다.
청구인으로 참여하실 분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freeucc.jinbo.net)

■ 시민사회단체,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위해 330명 청구인단 공개모집 시작
■ 청구인단 인터넷 공개모집 홈페이지 http://freeucc.jinbo.net

1.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http://freeucc.jinbo.net)

2. 헌법소원의 골자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의 위헌성도 더불어 제기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은 선관위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당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3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3.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3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이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인터넷에서 크게 위축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오늘부터 ‘선거UCC운용기준’이 폐기될 때까지 각 단체 웹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선관위의 일체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끝.

200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