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보도자료]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By 2007/07/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음(Daum)의 자의적인 카페 폐쇄에 대한 규탄기자회견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일시 : 2007년 7월 25일 수요일 오전10시
*장소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 서초동 뱅뱅사거리)

최근 다음(Daum)은 7월 19일, 그동안 폐쇄시켰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를 복구시켰습니다. 복구의 이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예훼손 해당없음’이라는 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40일이 넘는 기간동안 다음(Daum)의 자의적인 ‘사이버가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노동조합추진 활동은 완전 ‘정지’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음(Daum)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사이버 가처분이 해제되었다’는 형식적인 말만을 했을뿐, 공식적인 사과와 이후 대책에 대한 언급 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회사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중이라해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는 다음(Daum)측의 행위와, 이에 대해 포털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이버가처분’ 행위는 반드시 바뀌어야할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7월 25일(수) 오후10시 다음커뮤니케이션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다음(Daum)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순서 –

0. 사회자 (진보네트워크 김정우)
1. 경과보고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2. 당사자 발언 (삼성코레노 노경진)
3. 삼성 그리고 삼성하청기업의 노동조합 탄압 규탄발언 (삼성공대위 김갑수)
4. 다음(Daum)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사이버가처분’행위 규탄 발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 김철)
5. 기자회견문 낭독 (인권단체연석회의 손상열)
6. 항의서한전달
[항의성명] 다음(Daum)은 자의적인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다음(Dau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때문.
이후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7월 2일 의견서를 내어 다음(Daum)측에 ‘카페 폐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다음(Daum)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며칠 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명예훼손 해당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다음(Daum)은 7월 19일, 40일 넘게 폐쇄시켰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를 복구시키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Daum) 측의 자의적인 카페 폐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Daum)측의 성실한 대안 마련을 바라는 바이다.

다음(Daum)은 ‘카페 폐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지난 7월 2일,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Daum)의 ‘카페 폐쇄’에 대해 ▲ 법적인 근거 없는 월권행위, ▲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제도 임을 주장하며, 하루 빨리 카페 폐쇄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Daum)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조차 하지 않았으며, 16일 정통윤의 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음(Daum)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사이버 가처분이 해제되었다’는 형식적인 말만 했을 뿐, 공식적인 사과와 이후 대책에 대한 언급 하나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7월 초 다음(Daum)은 카페운영자에게 카페에 글 한 개와 이미지 두 개를 삭제한 후, 카페 복원신청서를 내면, 카페를 복구해줄 수 있다며, 공식적인 해결이 아닌 임의응변식의 대응만을 자행했다. 다음(Daum)은 이제라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40일간 카페를 폐쇄해 카페운영자를 비롯한 회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회원간 정보의 교류를 막은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Daum)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에 성실하게 임하라.
단지 회사측에서 ‘명예훼손’으로 노동자에게 소송중이라해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한 다음(Daum)측의 행위와,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이버가처분’ 행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행위임에 틀림없다. 결국 다음(Daum)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탄압한 것이며, 이후에도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와 동일한 탄압 행위를 할 것이 뻔하다. 그렇기에 더 이상 다음(Daum)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다면 다음(Daum)은 사이버상 노동운동탄압에 선두에 서는 ‘신노동운동탄압기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다음(Daum) 등의 포털업체들이 이용자들의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 폐쇄하는 것이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법적 근거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적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결정되어야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Daum)측에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이다.

2007.7.25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과보고]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경과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korenolove

– 2006.10.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개설 (개설자: 삼성코레노 해고자 노경진씨)
– 2007.6. 100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음.
– 2007.6.8. 카페 운영지기에게 삼성코레노 다음(Daum)측에 ‘사이버가처분’ 신청서 접수되었음을 알림.
● 카페주소 및 이름 : http://cafe.daum.net/korenolove 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 사이버 가처분 등록 사항 : 카페 전체
● 사이버 가처분 등록 사유 : 명예 훼손
● 사이버 가처분 등록 근거 : 2007년 4월 19일 경기평택경찰서 고소건
● 사이버 가처분 신고자 : (주)한국니토옵티칼
● 사이버 가처분 시행일 : 2007년 6월 11일
● 다음(Daum)측 전달내용 :
1. “카페의 게시물 등으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았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게시글 작성자(또는 카페의 운영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Daum에 대하여, 문제시되는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에 대해 삭제(또는 폐쇄)요청을 하였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또는 카페의 운영진)께서는 2007년 6월 11일까지 문제가 되는 게시글(또는 메뉴)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이버 가처분 시, 게시 글 또는 카페 접근 금지 후 운영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카페 운영진의 신청에 따라 임시 접근 금지된 게시 글 또는 카페에 대해 다시 복구 조치하오니 차후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통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6.11. 다음(Daum)측으로부터 카페 폐쇄 조치
● 다음(Daum)측 전달내용 : “회원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카페에 대해 사이버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2일간 스스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 하실 수 있는 기한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이버가처분 처리되었습니다.”
– 2007.6.13 카페 운영지기 다음(Daum) 측에 문제제기
1. “2일이란 기간동안 확인하고 조치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2. “현재 명예훼손 관련하여 ‘법적인판결’이 나기도 전에 다음측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카페에 있는 글 한 개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조사한 것 밖에 없는데, 카페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 2007.6.13 다음(Daum)측 대답
1. “카페운영지기가 매일 접속하지 않는 것은 운영지기의 잘못이다.”
2. “다음(Daum)의 운영원칙에 따라 조치한 것 뿐이다.”
– 2007.6월현재 카페폐쇄이후 카페에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접근할 수 없음
– 2007.7.2 인권시민사회단체 ‘다음(Daum)’의 카페폐쇄 중단요구 성명서 발표
– 2007.7.초 다음(Daum),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요구
– 2007.7.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 2007.7.중 다음(Daum), 카페운영지기에게 이미지 두 개와 글 한 개 삭제후, 카페 복원신청서를 내면 카페를 복원해주겠다고 함.
– 2007.7.1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명예훼손 해당없음” 발표
– 2007.7.19 다음(Daum),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복구
[참고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보내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견서] 다음(Daum)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사이버 가처분’, 다음(Daum)에서는 이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Daum)에서 온라인상에 밝히고 있는 ‘사이버가처분’이란 ‘분쟁 상태를 야기한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을 임시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계속되는 침해 우려 상태를 제거하고 당사자간의 대립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한국니토옵티칼, 즉 ‘삼성코레노’ 회사측에서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신청을 하였으며, 다음(Daum)은 이를 받아들여, 6월 8일 사이버 가처분 안내 메일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고 판단, 6월 11일자로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7월 2일 의견서를 내어 다음(Daum)측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다음(Daum)에서는 7월 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Daum)의 카페 폐쇄 행위는 법적인 근거없는 월권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음(Daum)에서는 지난 4월 ‘삼성코레노’가 해당 카페 운영지기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근거’로 삼아 해당 카페를 폐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 즉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5월에 해당 ‘고소’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을 때, 근거자료로 나왔던 것이 바로 해당 카페에 ‘글 한건’이였습니다. 또한 해당 ‘글 한건’은 카페 운영지기가 쓴 것도 아니였으며, 이곳저곳 사이버에 퍼져있는 글을 퍼왔던 것 뿐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Daum)에서는 ‘사이버가처분’이란 행위를 통해 ‘법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건으로 조사를 받았을시, 카페에 있는 ‘글 한건’이 조사대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 하나에 대한 삭제 조치가 아니라,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카페 운영지기는 해당 카페의 모든 글과 사진에 접근할 수 없게되어, 모든 온라인활동이 ‘중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다음(Daum)의 카페 폐쇄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가 틀림없습니다.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 행위는 이용자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제도입니다.

카페 운영지기는 6월 11일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라는 제목의 한통의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인 즉슨, ‘해당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 8일 다음(Daum)측에서는 ‘사이버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일간 스스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며, 아무런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이버가처분’ 처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지기는 카페가 폐쇄된 직후, 11일에서야 해당 메일을 확인했지만 이미 카페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 운영지기는 2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다른 일로 인해 메일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을 밝혔지만, 다음(Daum)에서는 ‘카페지기가 매일 같이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카페 운영지기의 잘못’이라며 ‘포털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행위는 포털의 지극히 ‘관리’적이고 ‘일방’적인 제도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가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보여지듯이 해당 게시물에 대해 ‘거부, 정지, 제한’ 및 ‘반박내용의 게재’를 거론했지만, 단 이틀간의 시간만을 공지하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조치로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생략]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은 법적인 근거없이 ‘포털’의 자의적인 행위이며,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Daum)은 지금이라도 당장, 월권행위인 ‘카페 폐쇄’ 조치를 중단하고, 해당 카페 운영지기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Daum) 약관제도 개선, 이용자 위주의 환경 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현명한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7.7.11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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