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정통부의 북한 게시물 삭제 권고 규탄과 기자회견

By 2007/07/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People Solidarity for National Security Law Abolition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문서번호 : 070723 – 1

시행일자 : 2007. 7. 23(총 3매)

수 신 : 각 언론사

내 용 : 정통부의 북한 게시물 삭제 권고 및 정보통신망법 발효 규탄행동 보도요청

담 당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황순원(010-4581-0618) 진보네트워크 장여경(7744-551)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장관이 2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3. 서한의 내용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그 동안의 권고적 성격의 삭제요청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삭제명령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권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담론 및 비판을 가로막는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기관도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는 현실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권고서한을 수신 받은 20개 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 26일(목) 규탄기자회견과 정보통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1. 개정 정보통신망법 발효 규탄 기자회견 기획안

 

2. 정보통신부장관께 드리는 질의서

 

 

 

[첨부자료 1] 개정 통신망법 발효 규탄 기자회견 기획안

 


 

1. 취지

 

 

 

오는 7월 27일부터 새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특히 내용규제와 관련한 제44조 내지 제44조의10이 대폭 손질되어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실명 확인이 된 사람만 포털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시작하며,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30일간 격리되는 소위 ‘임시조치’가 시작됩니다. 최근 삼성코레노 노동조합 카페 폐쇄처럼 일부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이나 노무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운영자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삭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게시물 삭제 및 홈페이지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엄포를 담은 공문을 한국진보연대(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민중사회단체들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행정 규제의 발동을 의미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논쟁적인 표현들이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시민행동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은 7월 26일(목) 오전10시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초강력 인터넷 통제

 

– 정보통신망법 개정 규탄과 제44조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7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

 

□ 순서 – 경과보고

 

– 규탄발언 1 : 삼성코레노 노동조합 카페 폐쇄 관련

 

– 규탄발언 2 : 정보통신부 공문 규탄 관련

 

– 규탄발언 3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탄압 관련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

 

 

 

 

 

[첨부자료 2] 정보통신부 장관께 드리는 질의서

 

 

 

1. 7월 18일 공문발송 대상 단체들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19개 사회단체 및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 이외에 다른 수많은 게시판들에는 그러한 글이 올라가 있지 않았다는 것인지

 

– 게시판 게시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권고를 하였다는데 7월 18일 공문발송 대상 단체 이외에 어느 단체들에게 얼마만큼의 권고를 그동안 해왔는지

 

– 그 수많은 단체 중에 이번 공문 수신대상이 된 각 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2. 게시물에 대한 심의 과정과 시정권고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시판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일이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는지

 

– 7월 18일 공문의 원인이 된 종류의 게시물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하고 시정권고를 하는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일일이 확인하는지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들이 각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왜 심의행위가 게시물 삭제라는 기본권 제한 성격의 사법적 판단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 위법성에 대한 의심은 기본적으로 검경이나 국정원의 역할임에도 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하는 것인지

 

–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인데 이를 행정부의 일개 위원회에 불과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들이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이 기준이 존재하는 모든 온라인상의 게시물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질의단체 : 정통부 권고서한 수신단체 일동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대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대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대표, 매일노동뉴스대표, 민주노동당대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민중의소리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대표, 전국노점상연합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표, 전국민중연대대표, 통일뉴스대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대표, 배움의길대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대표,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대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대표)

200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