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해 법원이 포털사이트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포털에 사법책임 부여, 정당한가?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이 포스팅은 명예훼손이므로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라지고 위와 같은 글만 남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왜 명예훼손이지?’, ‘법적으로 확실한 건가?’, ‘내 의견은 왜 묻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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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털규제와 표현의 자유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포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강한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하지만,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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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딜레마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라이토는 ‘눈의 거래’까지는 하지 않았지. 근데 집단적으로 ‘눈의 거래’를 하겠다는 사회가 있어.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며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다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 7월부턴 서로의 이름이 보이는 멋진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남은 수명의 반’은 무엇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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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성 명 서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5회 인권활동가대회 참가자(95명)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문 의 : 유성(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5850-9037),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99-5968)

과연 삼성 경찰이다.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한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첫 반응이다. 오늘 아침 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려던 삼성에스원 해고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단지 공동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을 뿐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이 모인 사람들을 연행해버렸다.

기자회견조차 불법으로 간주하여 잡아넣겠다는 몰상식이 경찰의 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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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제 목 :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
문 의 :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68-0136))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7년 1월 8일(수) 오전 11시 경찰청앞(서대문) –

1. 참석자 소개

2. 가면 기자회견 순서

(1) 복면 금지 집시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 (FTA 범국본 이원재 상황실장)

(2) 집시법의 위헌성과 전면 재검토에 대한 – (박주민 변호사, 민변)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분확인을 할 수 없는 기물과 복장을 소지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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