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성명서]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By 2007/01/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 명 서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5회 인권활동가대회 참가자(95명)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문 의 : 유성(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5850-9037),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99-5968)

과연 삼성 경찰이다.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한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첫 반응이다. 오늘 아침 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려던 삼성에스원 해고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단지 공동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을 뿐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이 모인 사람들을 연행해버렸다.

기자회견조차 불법으로 간주하여 잡아넣겠다는 몰상식이 경찰의 현 방침인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수막을 펼치기도 전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기도 전에, 인도에 모여들고 있었을 뿐인 사람들을 검거하는 작태는 너무 적나라하지 않은가. 왜인가. 오늘 세시 삼성 본관 앞에 예정된 합법 집회를, 이런 편법으로라도 무산시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나. 그래서 삼성에스원 해고노동자들만 표적 연행한 것인가.

해고노동자들이 집회 신고를 하려할 때부터 삼성은 경찰청 로비에서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벌였다. 이런 작태에는 침묵하던 경찰은, 이제 합법적인 집회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니 이런 편법까지 쓰나. 합법적인 평화 집회는 얼마든지 보장하겠다던 그 위선적인 낯짝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권리는 인권이다. 삼성이 경찰의 틀린 유권 해석 한 장만 들고 1700명을 거리로 내쫓을 때, 힘없는 해고노동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할 자유와 집회 시위를 할 자유는 생존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인권이 된다. 이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은,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고, 더 이상 이들의 기자회견과 집회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

2007년 1월 19일

5회 인권활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새사회연대/평화의친구들/다산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경계를넘어/국제민주연대/한국레즈비언상담소/인권운동사랑방/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피자매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연구소 ‘창’/인권재단 ‘사람’/전쟁없는세상/장애인차벼름지법제정추진연대/문화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평화바람/사회진보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노들장애인야간학교/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성전환자인권연대지렁이/구속노동자후원회/대항지구화행동/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소속 활동가 96명)

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