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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

By 2007/01/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제 목 :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
문 의 :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68-0136))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7년 1월 8일(수) 오전 11시 경찰청앞(서대문) –

1. 참석자 소개

2. 가면 기자회견 순서

(1) 복면 금지 집시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 (FTA 범국본 이원재 상황실장)

(2) 집시법의 위헌성과 전면 재검토에 대한 – (박주민 변호사, 민변)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분확인을 할 수 없는 기물과 복장을 소지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 ??慣퓬씽?전국 37개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경찰과 국회는 복면금지와 같은 반인권적 발상 걷어치우고, 집시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경찰과 국회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 등 신분 확인을 어렵게 하는 기물 소지 금지와 관련된 집시법 개악 안이 상정되었다. 이번 법제화 방침은 그동안 경찰이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등 변형된 집회 시위를 강제 해산하겠다는 방침, 도심 집회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한하겠다는 방침,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이동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던 일련의 과정 이후에 발표된 것이라 예사롭지 않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침해받을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에 의해 허가제로 운영되는 등 위헌적 소지와 함께 기본적 자유 자체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경찰과 국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법안이라고 들고 나왔다. 집회 시위의 자? ??범죄라는 기본 인식이 없고서야 집회 참가자의 소지품을 검열하겠다는 복면 금지 집시법 안을 들고 나올 수 있겠는가. 현재 경찰과 국회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경찰과 국회가 들고 나온, 복면 금지 법안이 박정희 독재 시대의 두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주권위에 군림하려던 독재 권력이 지금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처럼 줄자와 가위를 들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복장을 단속할 것인가. 그들의 복장을 단속한다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다시 독재 시대로 복원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도대체 경찰과 국회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것의 범위가 어디인지 밝힐 수 있는가. 황사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를 두르는 것, 침묵시위를 위해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신분 위장을 위한 것인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는 것은 어떤가. 집회 시위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여름에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위장인가. 성매매 여성이나 동성애자들처럼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집회 시위를 하려면 경찰과 언론의 카메라 앞에 맨얼굴을 드러내야 하는가.

이미 경찰은 평화 시위, 교통 불편이니 하는 수식어를 달고 보수 언론의 선동을 등에 업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죽음이 경찰의 방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자, 경찰청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교체되고 집회 시위현장에서 경찰폭력이 사회여론화 되었다. 그러자 경찰은 열사들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평화적 집회 시위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집회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였다. 그리고 그들은 익명의 폭력에 의존하는 시위 진압 부대에게 이름표를 달겠다고 언론 발표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들이 해야 할 모든 의무는 슬쩍 숨기고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책임만을 명기한 모든 ! 조치를 법제화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경찰은 결국 건설 노동자 하중근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 몰았다.

우리는 지금 야금야금 사라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켜야할 갈림길에 서 있다. 폭력시위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줄었다는 경찰 측의 발표대로 이미 집회는 폭력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합법의 문제도, 시민 교통 불편의 문제도 무엇도 아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기본권이고, 이것을 빼앗으려는 경찰과 국회는 반인권적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권력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인권 활동가들인 우리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반인권 악법이 되어버린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상정된 이 시기에 오히려 집회 시위 자유에 관한 전 사회적 공론화, 집시법 재검토를 제안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복면 금지 집시법 개악 안을 뛰어넘어 집시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7년 1월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 ??慣퓬씽?전국 37개 인권단체)

2007-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