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성명서]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By | 실명제, 입장, 행정심의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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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 61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하여 –

경찰은 작년 10월 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곳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영상을 틀어놓고 앞으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경찰은 농민 시위를 잔인하게 폭력 진압하였고 끝내 전용철, 홍덕표씨가 사망하면서 이 선언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나이 든 농민을 둘이나 살해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경찰의 총수가 물러났으나, 뒤이어 취임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살인적인 경찰폭력에 대한 반성은 커녕 취임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집회/시위 통제 의지를 드러내었다. 살인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1년 가까이 오리무중이고 현장 진압책임자 이종우가 강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되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살인적인 경찰 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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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 방문자가 50만 명인 포털과 30만 명인 미디어 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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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By | 입장, 표현의자유

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지난 8월 11일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 징계위원회는 ‘허위 유인물 배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외대 징계위원회는 조명훈씨가 대표로 있는 ‘다함께 외대모임‘에서 ‘보직교수들이 대학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인 외대 노조가 해당 보직교수들을 동대문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고발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 자체의 “허위 사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덜컥 학생부터 징계하기로 결정한 외대당국의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대학? ?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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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인터넷실명제 법안 공청회 마치고 발의 준비

By | CCTV,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우려한대로 5・31지방선거 기간동안 실시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실명확인의무및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정부산하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전면 실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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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 시대착오적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By | 실명제, 입장

[성명서] 정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 시대착오적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5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실 주최로 가 개최되었다. 이날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인터넷언론사, 포털사이트, 방송사업자, 정당,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이어, 사실상 인터넷 전반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이성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 정책의 시행을 언급한 이후,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면, 현재의 논쟁은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그 중간의 어떠한 시스템이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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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

○ 발언자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규탄발언 :
*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 이종회 (민중언론참세상 발행인)

○ 기자회견 이후 실명제 폐지 퍼포먼스
– 마우스 및 키보드 깨기
– 침묵시위

[성명서] 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의 이행 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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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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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선거 담당기자
* 제목 :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날짜 : 2006년 5월 17일
* 실명제반대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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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선거법 위반 종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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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성명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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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날짜 : 2006년 5월 3일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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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
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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