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규탄한다!

By 2007/07/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 성 명 >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오는 인터넷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규탄한다!

“새 정보통신망법 27일 발효에 시민사회단체들 44조등 폐지 주장”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진보적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불어 정부가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표출되는 정부 비판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려 하는 것에 분노해 마지 않는다.

정보통신부가 수많은 단체 중에 이번 공문 수신 대상이 된 단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감시해 왔는지도 의문이다. 다른 수많은 게시판에는 북한에 대한 글이 전혀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인가?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의 위법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시물 삭제라는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공문이 발송된 것은, 오는 7월 27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게시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결정하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검열이자 사상 통제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지난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땅의 양심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을 비판해 왔다. 아직도 그 질긴 목숨을 구차하게 이어온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사상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공문을 수신한 단체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제기하는 의문점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한 항의 활동과 불복종을 지지한다. 정부는 위헌적인 검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시민행동

* 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