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행정심의헌법소송

민중사회단체들, 정통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By 2007/09/07 2월 27th, 2020 19 Comments
장여경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준)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인권․정보통신 담당 부서

발    신 : 위 단체

담    당 :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02)2631-0285),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날    짜 : 2007년 9월 7일 (총6쪽)

제    목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한 입장

 

 


 


 

보  도  자  료

 

7.27 정보통신망법 개정 후 정보통신윤리위와 정보통신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4개 단체에 홈페이지 북한 게시물 삭제 요구

 

정보통신부 “국가보안법 위반 … 곧 삭제 명령”

대상단체 “수사기관과 정부가 시대착오적 검열 … 공동대응”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대상 단체 정보통신부에 의견 제출

 

 

 

 

 

1. 지난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여러 민중사회단체들에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8월 22일 경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이러한 요구는 지난 7월 27일 개정발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삭제를 요청하는 북한 관련 게시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7.27 개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3. 지난 8월 29일 경 정보통신부에서는 위 단체들에게 “게시글에 대한 취급제한 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의견 조회는 ‘취급제한 조치 명령’, 즉 게시물이나 홈페이지 삭제 명령의 전 단계입니다. 해당 단체들은 정보통신부의 삭제 명령이 부당하고 위헌적인 검열임을 일제히 주장하며 정보통신부에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단체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민중연대, 통일뉴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범청학련, 한총련, 배움의길

 


 

4. 의견 작성에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우리 연석회의는 △위 법이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변칙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번 삭제 명령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하여 수동적, 기계적으로 행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보통신부가 심의 과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위 단체들은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 내려지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명령에 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위 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보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끝>

 


 

[첨부] 정보통신부 제출 의견

 


 

게시글에 대한 취급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44조의 7은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에 의하여 위헌 결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여전히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합니다.

 

 

.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 27 등). 특히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합니다.

 

 

본 건에 적용된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어떤 행위에 관한 정보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위 법률 규정은 정보통신부장관(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통째로 판단하게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판단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특히 강하게 요청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입니다.

 

 

. 법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법원의 몫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01조 제1항). 특히,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으로서 그 해석과 적용, 위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과정에 있어 특히 엄격한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는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의하여 기소 여부의 결정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야 법원에 의한 엄격한 사법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그 위반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는 기소된 형사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보호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여부, 즉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사법절차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적법절차의 원리(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기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를 형사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의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 등 자체가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설사 그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하여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형사법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권을 발동하도록 한 규정이지만, 사법권에 의하여 유,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행정권의 행사와 실효성 확보조치는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호는 사법적 판단에 의한 형사법 위반죄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입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64조 제4호는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이를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고, 자유로운 표현의 중대한 위축을 가져와 실질적으로는 사전 검열제도로 작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본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 각 규정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보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어떤 정보 게시행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 나아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할 물적, 인적 능력도 갖추지 못한 기관입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8호에 근거한 삭제명령은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하여 수동적, 기계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삭제명령의 전 과정이 이미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이 된 정보를 방치할 경우 북한 및 불순세력들의 선전, 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습니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본 단체가 위와 같은 정보를 게시하게 된 경위와 의도에 대해서 직접 조사한 바도 없습니다. 즉,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위 판단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판단을 수동적, 기계적으로 되풀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이 그와 같다면 현재 우리는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8호를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인터넷상 정보를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터넷상 정보의 자의적인 삭제라는 결과는 별도로 그 위헌성에 대해 일일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 이와는 달리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스스로 직접 실질적인 심의절차를 거쳤다면 그 심의 경과,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는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왔으나 왜 국가보안법에 위반된 정보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삭제 명령이라는 준 사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치의 사유가 된 근거를 정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적으로도 당연히 요구되는 과정임이 분명합니다.

 

 

.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반론을 제출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가.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 기계적,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그와 같이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 내려지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명령에 승복하여 이를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줄 것과 실질적인 의견 청문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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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댓글:

    정치사상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식민지억압통치기구 국정원을 폐지하라!

  • 김정희 댓글:

    국가보안법 폐지.

  • 권수현 댓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옥이 댓글:

    웬만한 단체는 다 들어가있군요…대체 정통부는 어느나라 소속이랍니까?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다니….

  • 비행기 댓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뒤집어 댓글:

    벌 짖거리 하다가 민중이 일어서니 최후에 발악을 하는구나 이 나라가 과연 국민 대다수 민중을 밟아 또 밟아 누구의 나라인가! 민심은 천심이니 알량하게 가리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여라! 결사 투쟁!!!

  • 윤희용 댓글: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지마라.
    지금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도 아닌데 왜 그러나?

  • 비정규직 댓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정통부의 언론검열은 시대착오적이다.
    그전에 정통부의 북한관련게시물 삭제요구에 대한 대변인실의 윤모 연구원이 발표한 논평을 삭제요구한 진보연대와 이를 삭제 조치한 김선동 사무총장도 사과하고 언론검열 내지 언론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

  • 건배 댓글:

    자유라는 말속에 숨겨져있는 속뜻을 잘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데로 행동하고 자기 합리화 시켜 사람동원해서 조직력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있으며 관습, 역사, 법률 등등….
    현행법에 저촉된다면 안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되면 수정 해야하는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당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결사투쟁! 이런 단어는 다수국민들의 반감만 살뿐, 우리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방법도 전 근대적 방식의 들이대 방식에서 상생으로 나가면서 문제의 핵심을 제데로 바꿔가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 건배님... 댓글:

    근대적 방식이 무엇이고 상생은 무엇입니까? 북한과 사회주의를 이야기 하면 빨갱이 전근대적 방식입니까? 참으로 똑똑하십니다…

  • 허니얌 댓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먼 국가보안법 타령이랴~~
    민중들이 외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수구꼴통의 민중우롱 규탄 댓글:

    자유 -가진 자들이 기득권 수호(수구꼴통)를 위해 민중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어 억압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진정한 자유는 민심의 자유다
    고발 – 수구 꼴통 세력의 국민(다수의 민중) 우롱죄
    민심(천심)가리기-다수의 아픔을 가리고 소수의 화려함이 나라이다
    허위 과대광고 (선두주자-언론)
    민중의 소리 가리기- 이 나라엔 스타들만 살고 있지 않다” 언론 도배하지마” 민중의 삶에 쌩까기, 민중이 말하면 “너흰 말할 권리 없어 ” 억압 협박하기
    * 가증스런 수구 세력 민중의 심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익명 댓글:

    헌법을 수호하는 엔젤이 돼십시오.^^

  • 익명 2 댓글:

    정치적 이익을 중시하여 특정 정당을 매도하다니.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란 악법이 있는. 다리에 머리가 달린 것이나 다름 없다.

  • 보름달 댓글:

    국가보안법~처다이 되라고 보름달에 빌자

  • 민중혁명 댓글:

    국가보안법 폐지 !!!!!!!!!!!

  • -- 댓글:

    국가보안법이고 뭐고 민노당 니들이나 잘해라.

  • 윤근섭 댓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노동자의 세상 그날이 오면 결코 잊지 말고 노동자와 민중을 탄압자들을 우리의 기역속에서 끄집어 내자
    건설노동자…..

  • 터미네이터 댓글:

    자유,, 행동의 자유, 먹을 자유, 잠자 자유, 말할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든지 자유를 달라..

    아니면 북한의 노동당이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