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자본과 정권과 포털이 결탁한 검열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포털이 넷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젠 사법권까지도 포털업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포털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적어도 ‘명예훼손’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포털이 판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기인 듯하다. 최근 포털업체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막가파식 게시물 삭제현상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포털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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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게시물 삭제 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

By | 입장, 행정심의

어제인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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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회단체들, 정통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By | 의견서, 행정심의, 헌법소송

지난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여러 민중사회단체들에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8월 22일 경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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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By | 선거법, 소송, 입장, 헌법소송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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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규탄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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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북한 게시물 삭제 권고 규탄과 기자회견

By | 입장, 행정심의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장관이 2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그 동안의 권고적 성격의 삭제요청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삭제명령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권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담론 및 비판을 가로막는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기관도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는 현실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권고서한을 수신 받은 20개 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 26일(목) 규탄기자회견과 정보통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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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다음(Dau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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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즈음한 법제화 반대 성명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법제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저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맹세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오늘(11일) 행정자치부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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