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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관련 논문/통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조소영, 2007)

By 2007/12/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曺小永

세계헌법연구(제13권 1호, 2007)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pp. 41~64 (24 pag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과 선거운동의 변화
Ⅲ.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한국어 초록
기존의 선거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기능상의 이유들로 인해 앞으로도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으로서 인터넷의 가치는 계속 증대되어 갈 것이고, 따라서 인터넷은 철저한 헌법정신의 전제하에 법제도 안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利器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합리적인 제도화는 인터넷이 대의제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현행 우리 공선법상의 인터넷 관련 규정들은 선거의 공정과 부정선거행위의 방지에 더 골몰하여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인터넷으로 인하여 기본권 주체들이 향유할 수 있는 표현권의 증대를 오히려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공선법상의 인터넷 관련규제 규정에 대하여, 첫째, ‘누구나’에게 허용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면에서 ‘누구나’에서 소외되는 一部의 헌법적 의미와 헌법이 허용하는 ‘그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론을 논의하고, 둘째 공선법상의 ‘인터넷 언론사’ 규정에 있어서 개념 구분을 위한 판단기준의 불명확성과 개념 규정의 포괄성의 문제로 나누어 검토하며, 셋째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익명성의 헌법적 의미를 전제로 하여 선거에서의 인터넷 실명제 강제규정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키워드

공직선거법, 인터넷 선거운동,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실명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 Election Law, E-campaign, Internet as a Informational medium, Political Speech, Internet press

20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