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는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귀 조직의 매체물 심의가 비전문적이며, 민간 심의기구 위에 옥 상 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보위의 매체물 심의 기능과 심의 조정 기능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
니까?
5) 매체물 심의 기준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 4번 조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니까?
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매체물 심의기준표 중 ‘다’항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7) 그 외 매체물 심의 기준 ‘가’항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