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논문] 리눅스의 역사와 대중화, 대중화의 필요성

By | 대안적라이선스, 외부자료

제가 2001년 가을 전주 INP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급하게 발제요청을 받아서 기간에 비하면 방대한 양의 원고를 쓰느라 전체적인 논리나 구성은 그렇게 세밀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2-3년간 직접적으로 정보통신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서 시야가 좁은 것도 있구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은 별로 없어서 기초자료로서는 그래도 참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여기에 올립니다.

내용은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글과 홍성태교수님의 글,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서적, 세계를 터는 강도라는 MS의 독점에 대한 비판서적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2. 해커와 유닉스의 역사
3. 리눅스의 발전과정과 자유 소프트웨어
4. 인터넷의 발전과 공개표준
5. 세계를 터는 강도
6. 리눅스의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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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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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과 삭제 요청 재고 요청

By | 선거법, 자료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는 2003년 3월 진보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삭제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유권해석요청입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단체홈페이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서는 제82조의3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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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인터넷링크 : 링크하고 공유하라!

By | 자료실, 정보공유

인터넷링크 : 링크하고 공유하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언어는 HTML, 즉 Hyper Text Markup Language이다. 여기서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라는 개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즉, 홈페이지는 기존의 책, 음악, 영상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흐름을 따라 가야하는 구조가 아니라, 문서의 중간에 어떤 내용과 연관된 다른 문서로 건너뛸 수 있고, 이러한 연쇄가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문서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링크’라고 하는데, 이 링크는 사실 인터넷의 ‘생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링크가 없는 인터넷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하나하나의 문서를 읽을 때마다, 서로 다른 책들을 서재에서 찾아보듯이, 새로운 주소를 주소입력창에 입력해야하는 수고를 해야할 것이고, 인터넷은 이러한 문서들의 단조로운 저장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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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쌓이는 스팸, 이유가 있다 – 인터넷 산업의 이해에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쌓이는 스팸, 이유가 있다
“인터넷 산업의 이해에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della@jinbo.net)

스팸메일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다. 쌓여 가는 스팸메일
때문에 필요한 메일을 오히려 골라 내 읽어야 할 형편이다. 당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스팸메일에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음란 스팸메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용자의 눈에 스팸은 도무지 줄어드는
기색이 없으며 오히려 그 수법만 나날이 악랄해져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스팸메일이
극성인 까닭은 무엇일까.

원치않는 광고 메일, 즉 스팸메일이 근래 들어 급증한 일차적인 원인은 법률에
있다.
2001년 7월 1일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50조 1항)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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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토론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1. 지난 2002년 7월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1차 준비회의(PrepCom)을 통해 회의 진행 절차와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등 각 대륙별로 지역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에서는 논의 의제의 확정과 함께, 2003년 말에 개최될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과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2차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회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쟁점을 토론하며, 이를 정리하여 2차 준비회의에 제출할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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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논평]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논 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김치중 김성욱 정계선)는 의 감독 이마리오씨(32)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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