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

[지문반대/성명] 지문날인 반대자의 2002년 대통령 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 – 성명과 행동지침 발표

By 2002/12/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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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 반대자의 2002년 대통령 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
■ – 성명과 행동지침 발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하고 있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난 6·13 지자체 선거에 이어 12·19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참정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투표를 위해 주민등록증이 아닌 방식으로 신분증명을 해달라는 지문날인 반대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신분 증명을 거부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돼서는 안됩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분을 직접 확인했던 동사무소에서, 선거 때는 "발급근거가 없다"는 행정적 이유로 신분증명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3.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방식으로 신분증명을 하여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청을 거부하는 행정자치부를 규탄하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또한 지문날인 반대자들을 위한 행동지침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4. 이후로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 성명 :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2002년 대선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002년 6월 13일에 있은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단지 신분증이 없다는 이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 없이는 어떠한 신분증도 발급받을 수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 중 상당수가 신원확인의 문제로 인하여 투표를 할 수 없었다.

12월 19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또다시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신원확인에 결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지문날인 반대자들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6 13 지자체 선거 이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당 후보들에게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또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장에서 신원확인방법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공감을 하였고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각 당 후보들은 지문날인제도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전 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채택할 것임을 알려왔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문서번호 지도 3001-921)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각종 신분증을 투표장의 신원확인방법으로 인정할 것이며 특히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사진이 첩부되면 이를 신분증 대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행동에 달려있다. 6 13 지자체 선거 당시 행정자치부는 민원서류에 사진을 붙여 투표용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그러한 신원증명양식을 발급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동사무소는 주민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사무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그러한 의무를 가진 동사무소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열손가락의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기관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아도 부당한 처사이다. 과연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려는 것인가?

12월 19일 진행되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다음과 같이 행정자치부에 요구한다.

1.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사진이 첩부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2. 지문날인 반대자들에 대한 위 증명서 발급에 동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지문날인제도의 전면철폐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밝힌다.

1.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참정권 거부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본권행사를 방해한 것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3.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2월 4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자 행동지침
: 2002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

** 12월 7일 참정권보장을 위한 선전전에 결합해 주십시오. (2시~5시 / 대학로)

지문날인 반대자의 참정권 보장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위한 마지막 거리 선전전에 결합해 주십시오.
12월 7일 선전전은 지난 9월부터 격주간 대학로에서 진행되어 온 대국민 선전전의 마지막 자리로서, 지문날인 반대자의 요구와 행동 지침이 발표될 것입니다.

○ 때와 장소 : 12월 7일 오후2시~5시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앞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아래와 같이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선거일 전에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인쇄물(첨부문서 3~6쪽), 도장, 사진

2. 1번의 준비물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투표시 신원확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서류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동사무소에서 신분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동사무소 방문 일자, 방문 시간, 관할 동사무소 소재지, 담당 창구 직원의 이름,
발급거부 사유, 이상의 내용에 대한 서면 확인(첨부한 양식 7쪽)

4. 신원확인을 거부당한 사람은 3번의 내용을 근거로 법정 소송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위한 청구인단 참가
– 자격 : 지문날인 반대자로서 투표용 신원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
– 근거 : 2000년 총선에서 동사무소의 행정착오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법원이 한표에 50만원씩 산정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함 (2002년 11월 27일 일간지 기사 참고)
– 참가 방법 :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위 3번의 내용과 함께 참가 신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지문날인반대연대 (우편번호 140-801)
연락처 :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011-202-9097, finger@jinbo.net)

○ 참정권 박탈과 관련한 헌법소원 참가
– 자격 : 지문날인 반대자로서 투표용 신원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
– 근거 :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4조,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67조 제1항
– 참가 방법 :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위 3번의 내용과 함께 참가 신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지문날인반대연대 (우편번호 140-801)
연락처 :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011-202-9097, finger@jinbo.net)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3~6쪽·사본)
– 투표장 신원확인용 민원서류 발급거부 확인서 (7쪽)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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