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입장표현의자유행정소송

[노동감시/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By 2002/11/26 3월 25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환영 성명 발표

[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활동이 회사측이 방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파업시기나 노조 일상활동에 있어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관련해서 11월 19일 ‘최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일상업무는 물론 노조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용주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5개 발전회사 쪽은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정하였다.

3. 연대모임은 직장의 인터넷 이용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대응 지침에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직장의 모든 PC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와 상급단체 홈페이지에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업무시간에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회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특정노동자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통제·개입·지배할 목적으로 회사는 감시할 수 없고, 인터넷 이용한 노동조합 활동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밝힌바 있다.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폐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이전에 일어났던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홈페이지 차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회사들은 홈페이지 접근 차단만이 아닌 인터넷 이용한 감시카메라, 이메일 감시, ERP(전사적 자원관리) 도입, 생체인식기(지문인식 도어락), 스마트카드, RF카드, 위치추적시스템(GPS)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감시, 노조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더 이상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리’라는 반인권적, 반노동자적인 주장을 멈추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2. 11. 26.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참고 : 민주노총 성명서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환영

1.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노조활동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사용주들이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용주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환영하며, 신종 노동탄압인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발전산업노조(위원장 이호동)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관련 ‘최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일상업무는 물론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용주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5개 발전회사쪽은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정했습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전자우편(e-mail) 검열 등은 신종 노동탄압이라 부를만 합니다. 사용주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일은 5개 발전회사 뿐 아니라 호텔롯데, 재능교육, 캡스, 페덱스, 대우종합기계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일어났고, 최근 연가파업을 벌였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도 몇몇 시군청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의 이메일을 감시하다 관리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사용주들은 이를 회사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강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운영 방해하는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드러난 만큼 즉시 이를 중지하고 노동부 등 관계당국도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엄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4. 최근 정보통신 환경이 크게 변해 직장·사회·개인생활 등 모든 사회활동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가 됐고, 노동조합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체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이 다른 일반단체나 모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노조, 페덱스, 캡스, 재능교육 등과 같이 조합원이 전국에 흩어져있는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 상급단체는 조합원에게 알리는 일이나, 노동 상담, 노동조합내 민주주의 토론을 위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용주가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고, 요즘처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차단·폐쇄한다는 것은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소식지 발간을 방해하고, 발간된 소식지를 압수하고, 노동조합의 회의를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 회사의 홈페이지 차단 방법

각 회사에서는 회사내의 컴퓨터와 랜망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회사의 중앙컴퓨터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전산실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주소나 아이피(IP)가 입력되면 접속을 차단하고 오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자료1. <노조 홈페이지 차단 사례>

1. 발전회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baljeon.nodong.net

1)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 당진화력발전처, 당진화력건설처, 울산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호남화력발전처, 일산복합화력발전처, 산청양수발전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 5.4
2)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보령화력본부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 5.8
3)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태안화력본부, 평택화력발전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 군산화력발전처, 삼랑진양수발전처, 청송양수건설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 현재
4)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 하동화력본부, 신인천복합발전처, 영월화력건설처, 영남화력발전처, 남제주화력발전처, 부산화력발전처, 부산복합화력건설처, 청평양수발전처, 한림복합화력발전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 현재
5)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 삼천포화력본부, 영동화력발전처, 여수화력발전처,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무주양수발전처, 영흥화력건설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 현재

2. 호텔 롯데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lotte.nodong.org
2000년 경찰 특공대의 폭력사태 이후 2000년 10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3. (주) 재능교육
재능교육노조(http://jeitu.nodong.net),
재능교사노조(http://jaenung.or.kr)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차단, 현재 재판 진행 중. 회사측에서 차단한 일이 없다고 하여 사진 등 증거자료 제출, 상호 대면 조사 중.

4. (주) 캡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capsnodong.org
2002년 4월 4일부터 2002년 10월까지 차단

5. (주) 페덱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edexpeople.co.kr
2001년 9월 28일부터 2002년 5월까지 차단

6. 대우종합기계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dhi.nodong.org
2002년 10월 26일 홈페이지 개설 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중.
현재 노동조합 상임집행부 간부들 본사 사무실 본관 앞 연좌농성 진행 중.

200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