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표현의자유/성명]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By 2002/11/22 2월 21st, 2017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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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성명]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국회 파행이 전국민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 어영부영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개정되었다. 이번 53조 개정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정부는 개정안에서 위헌적인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켰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여, 결국 국민은 또다시 위헌 법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개탄해 마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뿐 아니라 국회내외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검토보고, 의견서를 통해 수차례 이번 개정안의 위헌성을 경고하였다. 특히 소관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규제대상의 요건과 규제절차의 적법성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제시되었듯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규제제도 자체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행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권한이 없어지면 인터넷에 불법 정보가 넘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이미 경찰과 검찰은 실적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인터넷의 불법 정보를 충분히 규제해 왔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와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면서 어떠한 매체보다도 행정 규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넷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신문과 방송에서도 그 내용에 불법 소지가 있다 하여 법원보다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삭제하라 마라 하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의 ‘불법’을 행정부가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정부의 검열이고 사법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일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도 국회에 제안하였지만, 싸그리 무시되었다.

우리는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장기적이면서도 헌법에 부합하는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그 규제의 실효도 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한달만에 졸속 개정안을 만들어 초스피드로 국회 통과를 강행한 정부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리적 검토에는 티끌만한 관심조차 없었다. 평소에 인터넷 민주주의를 외쳤던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위헌적인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 원희룡 의원만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체될때까지 천만 네티즌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헌성을 전국민 릴레이 메일을 통해 계속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또다시 헌법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대통령 후보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헌적인 내용규제 권한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해주길 바란다. 특히 인터넷 국가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우리의 주장>
–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권한은 위헌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 국가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 대통령 후보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헌적인 내용규제 권한을 폐기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약속하라.

2002년 11월 22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