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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토론회]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By 2002/11/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 국제 워크샵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질서, 이윤추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독립성을 가진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제의 미비와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 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기업, 사용주의 국민,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감시 부분은 법적인 규제도 없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성을 갖는 기관인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노동감시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기관을 운영해 온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권위자이며 실무가인 독일의 베를린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 정보처리 및 자유위원회 유럽과 국제 업무 및 고등연구부 부장이 참석하여 독일과 프랑스의 경험을 발표할 것입니다.

한국측 발표자는 한국의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필요성과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왕성한 활동을 해 오신 시민단체 활동가,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개요
– 일시 : 2002년 11월 27일(수) 오후 4시
– 장소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국제회의실(2층)
– 주최 : 노동조합 기업경영 연구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법과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3. 내용
* 사회 : 김종철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1>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시사점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발제2>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표3>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노동감시 규제입법 – Marie Georges (프랑스 국립 정보처리 및 자유 위원회 유럽과 국제 업무 및 고등연구부 부장)
<발표4> 독일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노동감시 규제입법 – Hansjugen Garstka (독일 베를린 정보보호 감독관)

<전체토론>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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