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입장

[표현의자유/성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By 2002/11/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의견 발표
■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성명서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 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치의견표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

선거가 끝났다. 진보네트워크에는 다시 각 단체와 노동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와 정치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들의 IP주소를 묻는 경찰의 공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는 대부분이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
선거전에는 뉴스통(http://www.newstong.com/) 사이트의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게시자 본인이 자진하여 글을 삭제하고 뉴스통 사이트에서는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자의 IP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스통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닷새동안 운영이 중단된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다.

선관위와 경찰에서 문제삼는 게시물에는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퍼온 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적은 글, 나는 어떤 후보가 싫다는 글까지 아주 다양한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게시판에 올라온 지지나 반대 글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글에 대해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수사기준이 모호하고,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 처사라고 항의하고 있다. 수사대상이 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정도의 표현까지 법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과 특히 그 활력은 일반 네티즌들이 자신의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데서 온다. 걸러진 ‘글’이 아닌 ‘말’이 게시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의 특성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만든 원동력이다. 이런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선거나 후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네티즌의 게시물이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잘못이다.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정치토론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게시판에서 정치를 논할 수 있다. 이런 정치 토론의 ‘일상화’는 과거 다른 매체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매체에 의해 한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해왔던 선거법이, 그리고 인터넷의 어떤 게시물이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한이 있는 선관위가 국민의 인터넷 정치 토론을 무조건 선거운동이나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 선거법은 일반적인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선거법 58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대부분의 네티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가 하면, ‘후보자 비방’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의사가 비방으로 간주되고 있는 형편이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판정에서 헌법재판소도 ‘현재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으로 광범위하게 규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의의를 밝힌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헌법과 선거법의 취지에 맞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관위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게시물들은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 개진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이 수사를 계속한다면 정치적인 의견에 대한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밝힐 때 자기검열을 심하게 할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선관위와 경찰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일반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20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