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Re: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 불인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엮여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현실에서 해당문제와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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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은 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www.jinbo.net

■ KBS 열린채널, 방영불가 결정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진보네트워크 등 성명 발표
■ ※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 항의시위

지난 4월 12일 KBS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고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8년 도입한 이래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국민통제수단으로 자리잡아 버린 우리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으로, 지난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한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별첨 참조)
오는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에서 항의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1.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KBS 열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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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지적재산권은 허구이다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김인방입니다 제 홈에는 진보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한번 오세요

http://uk.geocities.com/inbang2000/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권력일 뿐이다

A.자본주의 소유권의 성질

1.잉여생산물 또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이다
자기의 양손에 들고 있으면서 스스로 소비할 뿐, 타인을 착취하기위해 사용되지않는 물건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혹은 관리권은 어떻게 이름을 짓든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념적인 공산주의자는 여기에 의문을 던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지배권은
소유권의 개념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소유권의 개념이 생길 필요가 있었던 대상은 자신이 현재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대상, 즉 물리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지배력이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국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다
또한 물리적 지배력이 있다 해도 현재 자신이 소비하지 않으면서, 장래 자신의 소비 내지는 타인을 착취하기위한 도구로써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에
소유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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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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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공공성 축소 반대! 정보의 나눔과 공유에 기반한 정보화!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저작권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킨 위헌적 법률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도서관외 전송을 사실상 금지한 저작권법에 의해 불구가 된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마비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정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투자보호법인가?

저작권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의한 것으로, 이는 ‘창작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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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LARATION AGAINST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By | English, 입장, 저작권법개정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which is now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eriously violates the Constitution by using copyright to protect investments rather than the public good. Moreover, it also aggravates the already precarious situation of “digital libraries” by prohibiting access from outside the library. We strongly insist that the revision should not be passed because it will tremendously damage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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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보도자료] 제5회 인터넷이용자워크샵이 열립니다!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제5회 인터넷이용자 워크샵”이 오는 4월 12일(금)에 열립니다.
‘인터넷이용자워크샵’은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터넷주소위원회(http://nnc.nic.or.kr) 주최로 2000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인터넷이용자포럼(KIUF, http://www.internetforum.or.kr)이 본 워크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예정이며, 과도적으로 이번 행사는 공동주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인터넷이용자워크샵 실행위원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antiropy@www.jinbo.net)
최정혜 (한국인터넷협회, jhchoi@iak.ne.kr)
강혜영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ykang@n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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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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