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주민등록제도

[지문반대/의견]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입장

By 2003/03/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의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행정업무의 관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화의 성패여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그 전권을 위임하는데서 결정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감독하는
체계를 벗어나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법률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원칙상 주민등록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용과
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선에서 권한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중앙정부, 즉 행정자치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만 중앙정부의 국민관리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선에서 업무를 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과도한 중앙집권화현상은 결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체계운용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제도, 주민등록번호를 국가단위에서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소지해야하는
주민등록증제도와 같은 과도한 통제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에 대한 모든 상황을 중앙정부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고 적절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분권화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기본적 전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행정의 전권을
행사할 때 과도한 국민감시와 통제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모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는 호주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호적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호적제도의 개선은 주민등록제도의
개선과 연동되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반쪽의 개혁으로 그칠 것이 분명하며,
그러한 이유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동시에
요청된다고 하겠다.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지방분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 전제가 될 것임을
천명하면서, 반세기 이상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를 신임 행정자치부장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주기를
희망한다.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