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법률 제5817호)
第1章 總 則
第1條(목적) 이 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第8條 및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決定하거나 確認하여 告示한 媒體物
나. 第8條第1項 단서의 규정에 의한 各 심의기관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을 말한다.議決 또는 決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