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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By 2003/04/1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에 반대 성명 발표
■ "국회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target=_blank>관련기사 (inews24 2003.4.17)

<성명>

정부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노무현 정부는 통제정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지난 3월 15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는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2002년 9월 2일,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제 사회단체들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참여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로부터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답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처리를 또다시 목도하게 된 것을 개탄한다.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 단속을 실효성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경찰권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는 공공성와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사업자대표부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면 그만이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것의 공정한 이용이나 소프트웨어의 공공성을 보장해야할 정부가 직접 수사권을 갖고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과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형사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게 수사를 맡기게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정통부 공무원들이 수사권도 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존속시켰던 작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정, 인터넷 대란을 빌미로 ‘침해사고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로그자료의 제출요구권 및 현장조사권 등을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 위치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통신부에 집중시키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계획까지 정보통신부의 일련의 행보는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사업자의 정부’이며, ‘참여 정부’가 아니라 ‘통제 정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
더구나,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속되어있는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자국 국민의 인권보다 해외 사업자의 재산 보호를 더욱 우선하겠다는 것이니, 정보통신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 기구인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예외 범위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불법복제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의 우려, 편파 수사의 위험성, 경찰국가화의 우려 등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 현재 이 개정안을 넘겨받은 국회 법사위는 문제 투성이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3년 4월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