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

[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고발

By 2003/04/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실명제 관련하여

■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서울지검에 고발

■ "본인 동의 없이 제멋대로 구축하고 이용한 실명 데이터베이스,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국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명 확인 용으로 구축·이용되고 있는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실명확인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부를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실명 인증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와 많은 포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 데이타베이스에 대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정보통신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대리인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15일 토론회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을 통해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조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 내 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자기정보통제권,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고발하며

오늘 우리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정보통신부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의 실명 인증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밖의 공공기관과 포털 업체들 역시 실명확인에 이 협회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왔다. 또한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또다른 거대 실명 데이터베이스인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 실명 데이터베이스들 중 어느 하나에도 실명 확인의 용도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라고 동의해준 적이 없다. 그들은 부당하게 수집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이용하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정보통신부는 실명 확인의 용도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우리 고발의 요지이다.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터넷 실명제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자랑스럽게 전자정부를 선포하였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데서 볼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국가가 마음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은밀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다. 이제 바야흐로 자기 정보의 주인은 자기라는 것, 즉 자기정보통제권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선언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개인 정보를 이용한 감시와 상업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시점에 더욱 그 의미가 부각되는 정보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보호원칙](1980)에서 볼 수 있듯 국제적으로 주요한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정립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법제화를 통해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남용과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명의도용행위(ID Theft)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용도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집중시킨 데이터베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 본인은, 여기에 대해 알고 요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땅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해 오지 못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제도는 국민의 정보 인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정책 입안자의 발상 속에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이제부터라도 전자 정부와 인터넷 정책에 있어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기는커녕, 위법적인 실명 데이터베이스가 합법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정보통신부 입안자들에 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은 되어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가 법으로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실명을 강요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국민에 대한 임의적인 수색, 익명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실명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구축과 이용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실명 정보를 담은 거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렇게 구축된 실명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이용은 그 자체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양산하여 우리 정보화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국의 정보화는 지금까지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정보화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국민도 더이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화에 대해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정보화를 거부할 수도 있다.

2003년 4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