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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2001년 3월 소프트웨어단속관련 기사모음

By 2003/03/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겨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문기관.PC방 많아”편집 2001.05.15(화) 14:41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세무.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소와 PC방은 매우 높고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지난 3.4월 2천315개 기관.업체들을 상대로 불법복제 특별단속을 실시,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된 소프트웨어 35만9천90개중 정품은 32만4천909개이고 복제품은 3만4천181개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9.5%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세무.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건축사 등 전문직 사무소의 복제율이 18.4%로 가장 높고 PC방과 게임방이 14.4%, 건설회사 12.3%, 컴퓨터.자동차.디자인 등 학원 9.5%로 비교적 높았다.

또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5.8%,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교육기관이 4.7%, 호텔 등 숙박업 1.8%, 증권.은행.보험사, 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 1.0%, 정부기관 및 공기업 0.9%, 유통기관 0.7%, 기타 기업체 등 13.1% 등이다.

대검은 단속 대상 2천315개 업체.기관중 불법 복제율이 10% 이상이거나 정품 구입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복제품을 사용한 업체 등 878개(37.9%)를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복제품을 사용했더라도 정품을 구입하거나 정품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건한뒤 벌금액을 대폭 경감하는 등 처벌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한편 전체 2천315개 기관.업체 가운데 복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1천24개(44.2%)에 이르고 10% 미만인 업체는 419개(18.1%)를 차지했으며 모든 소트프웨어를 불법 복제 사용하는 업체는 88개(3.8%)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SW 불법복제 1천여곳 입건 편집 2001.05.07(월) 00:11

대검 형사부(부장 제갈융우 검사장)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사용 혐의가 있는 3천여개 기관과 업체를 집중 조사해 1천여 곳을 입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천여곳을 조사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사용 비율이 10%를 초과한 기관과 업체를 입건대상으로 삼은 결과 입건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아직 구속대상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 기간에라도 정품 소프트웨어로 전부 교체한 기관 등은 이번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지적재산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적발된 곳에 대한 기초 정보를 피해자쪽에 제공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수사 성과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합동 단속반을 계속 가동해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정광섭 기자iguassu@hani.co.kr

불법SW 단속 영문모르게 죄인 취급 편집 2001.04.23(월) 19:02 여론칼럼의 국민기자석

전북 전주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갑자기 검찰에서 나왔다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했다. 나는 사실 `컴맹’에 가깝다. 그저 이메일을 주고받고 가끔 컴퓨터 바둑을 두는 정도로, 다른 작업은 엄두도 못 낸다. 지난해 9월 컴퓨터를 살 때도 대기업 제품을 샀고,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알아서 설치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사용 프로그램을 검사해 보니까 `한글 97’과 `엠에스 오피스 2000’이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것이다. 난 그 프로그램들이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아무튼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발됐으니 자인서에 서명하라고 다그쳤다. 할 수 없어 서명을 했지만, 컴퓨터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것인가 싶다. 나와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시정될 수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김진호smsenkr@yahoo.co.kr

[뒤집어보기] ‘못 믿을’ SW 불법복제율 편집시각 2001년04월08일20시56분 KST

현재 진행중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집중단속이 끝나면, 정부는 그동안의 단속실적을 바탕으로 불법복제율을 산출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올초에도 지난해 1년치 단속실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54.96%에 이른다”고 밝힌 바(<한겨레> 1월8일치 19면)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가 나오기도 전부터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심지어 불법복제율 수치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실제와 다르게 나올 게 분명하다고 못박는 이들도 있다. 단속에 직접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다.

상황1=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반이 한 회사를 뒤졌다. 소프트웨어를 100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품으로 입증된 게 50개 뿐이다. 이 경우 불법복제율은 50%다.

하지만 진술서에 담긴 수치는 이와 다르다.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수는 50개, 정품 소프트웨어는 20개로 둔갑한다. 덩달아 불법복제율도 60%로 올라간다.

단속을 마친 뒤, 단속팀 실무자와 해당기업 대표가 마주앉아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단속을 맡은 쪽에서는 불법복제율을 높여 `일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좋고, 단속을 받는 쪽에서는 합의금이 줄어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상황2=단속반이 컴퓨터 200대를 사용하는 기업에 들어갔다. 100대 정도 점검하더니 단속이 끝났다며, 정품 소프트웨어 수를 입증하는 원본 시디롬이나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한다.

진술서에는 “컴퓨터 100대에 깔린 소프트웨어가 200개이고, 이 가운데 원본 시디롬과 영수증 등을 통해 정품으로 인정된 것은 160개”라고 기재됐다. 불법복제율은 20%라고 표시됐다.

그러나 200대를 모두 검색했을 경우, 이 회사에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는 400개로 늘어나고, 덩달아 불법복제율도 40%로 증가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정품으로 인정된 것은 여전히 160개 뿐이기 때문이다. 단속반은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단속할 수 있고, 단속을 받는 쪽은 불법복제율이 줄어들어 좋다.

두명의 단속 관계자가 각각 전해준 상황이다. 물론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도 “집계과정에서 수치가 왜곡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속결과 나온 수치로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을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판매량을 비교해 산출한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의 불법복제율 수치도 마찬가지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검찰, SPC 복제프로그램 보관경위 조사 편집시각 2001년03월26일16시44분 KST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검.경의 단속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내부 서버에 복제프로그램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6부(崔珍安 부장검사)는 26일 SPC 공유서버에 버추얼 CD, 파이널데이터, 파티션매직, 모여배우의 포르노 동영상 등과 같은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돼 있는 사실을 확인, 프로그램 구입경위 및 사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SPC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으나 SPC측은 ‘불법 소프트웨어 모니터 과정에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다운로드 받은 것일뿐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SPC가 업무와 무관한 비회원사의 소프트웨어 복제프로그램을 보관중인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SPC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SPC측이 `외부 해커가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 심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한 포르노 동영상도 SPC의 내부파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SPC가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의 복제프로그램을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PC는 한글과 컴퓨터 등 국내외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이익단체로, 최근 검.경찰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들인 벤처업계 등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공병설 기자 (서울=연합뉴스)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서버해킹 벤처직원 구속 편집시각 2001년 03월 26일 21시 47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정진섭)는 26일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단속에 대한 항의표시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스피시) 서버에 침입해 단속현황 등 자료를 검색한 혐의(정보통신이용망촉진법 위반)로 벤처기업 ㅇ사 직원 박아무개(23)씨를 구속하고 양아무개(23·대학생)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에스피시 서버에서 훔쳐낸 단속현황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해커를 포함해 에스피시 서버에 침입한 16명의 사용자 이름(아이디)을 확보해 좇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에스피시의 웹서버에 침입한 뒤 단속현황 등 68개 화일을 뒤져 단속일정이 적힌 화일을 서버안의 다른 드라이브로 복사해 열람한 뒤, 웹서버 로그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등이 최근 에스피시의 협조를 받아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단속에 나서자 에스피시 서버에 78차례 접속해 43차례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광섭 기자iguassu@hani.co.kr

[소프트웨어] SW 불법복제 단속, 소비자 인권침해 편집시각 2001년03월22일18시12분 KST

정부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시민단체들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와 시민사회네트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을 내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불법복제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소비자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며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따른 높은 접근 문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복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는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운영체제, 문서편집기, 통신프로그램 등은 일상적인 생활과 일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됐으며,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사무실은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곳인데도 정부는 영장도 없이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넷세상] 불법은 불법으로 막아라? 2001년03월20일 제351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기습단속 논란… 공공의 이익 무시한 막가파식 행태 난무

사진/www2.bsa.org/korea

“컴퓨터는 공공자금으로 공공이 주창해 개발한 것입니다. 50년대 이것이 처음 개발된 것은 100% 공적인 비용을 통해서였습니다.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생각, 주창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30여년 동안 공공분야에서 앞장서고 돈을 대서 창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빌 게이츠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엄 촘스키(user.chollian.net/~marishin/eco/hchomsky.html)

이것은 좀 지나친 진술로 보일 수 있다. 뭐든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면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갑자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습단속이 일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벤처 등 소규모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회사는 몇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더라, 또는 몇천만원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모두 새로 구했다더라 하는 파산에 가까운 절박한 사정들이 들려온다. 또한 시중 소프트웨어 정품이 모두 동이 났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받는 일부 유통업체도 있으며, 몇몇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배후조종으로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그 반대쪽에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검경을 지원했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or.kr 혹은 www2.bsa.org/korea)에 대한 비난이 심각하다. 국제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원사들의 소프트웨어만 단속대상이었고 수색영장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사법권이 없는 협회 직원들이 월권행위를 한다는 등 항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법성 여부를 따지기 힘든 레지스트리(사용흔적)조차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컴퓨터를 전부 포맷해야 한다는 엄포를 놓아 업체들의 업무를 마비시킨 점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검열기구가 국가에서 기업으로 옮겨가고 기업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을 항시적으로 감시하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200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