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입장지문날인헌법소송

[지문반대/기자회견]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제한 헌법소원

By 2002/07/23 3월 16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 ※ 기자회견 : 7월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보 도 자 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1999년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일어난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맥을 이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6.13 지방선거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질의에 답하면서,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국의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각급 동사무소에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신분 증명을 요구하자 행정자치부와 동사무소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여 많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4.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서울시청 옆)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를 취재·보도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끝.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