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진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음모를 통한 경찰, 국정원, 노동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용역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폭력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최근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폭력대신 현장에 CCTV설치등 불법적인 노동감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 공사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시민감시, 인원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인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4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개최하고,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고자 한다.
1인 시위를 한다고, 종교행사를 한다고, 모여서 춤을 추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경찰은 채증을 하고, 해군과 용역업체는 CCTV로 감시하는 마을이 있다. 24시간 감시되고 있는 마을,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모든 곳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녹화해 그것을 인터넷에서 중계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보 감옥이나 다름 없어질 것이다. CCTV 영상이 중계되어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면 이 세상 모든 폭력이 사라질까? 오히려 은밀한 폭력이 조장될 수도 있다. 감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폭력이다. 이번 CCTV 영상의 유출과 방영이 유감스럽다.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