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2012년도 이행상황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보냅니다.
국회의원 장하나(민주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연하게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최근 인권단체는 일부 CCTV가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열람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배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핵심적인 과제는 법률의 부족보다는 법률에 따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 법률의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독권이 독립적인 감독기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남용을 법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