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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By 2013/04/0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2013년 7월 5일 아래 서울시 진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문 첨부합니다

 

“시민감시, 인권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하철 전동차내 상시모니터링 중단 권고(1/28)

– 그럼에도 현재(3/25)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은 시민감시 계속

– 노동조합과 인권단체, 관계당국 서울시에 인권침해 조사 신청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3년 4월 2일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시 신청사 앞

3. 주최 : 서울지하철노조(승무지부), 서울도시철도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 취지>

지난해 초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에 지하철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객실 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객실마다 감시카메라가 두 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승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후 운전실에서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용승객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가 CCTV 설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의 예산을 들여 CCTV 설치에 관여하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서울시와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시장 조차 이러한 사실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충격이다.

급기야 지난 1월 28일 대통령소속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는 “승객의 생명, 안전, 재산의 보호 및 전동차의 안전운행 등을 제외하고는 감시카메라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서울 지하철의 운행 주체인 서울메트로사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에 권고했다. 하지만 양 공사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시민들 모르게 녹화까지 하고 있는 객실내 감시카메라는 심각한 시민감시이자, 인권침해며, ‘몰래카메라’ 수준이다. 객실내 2대씩 설치된 감시카메라로는 지하철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운전 중인 기관사가 이들 CCTV로는 혼잡한 실내에서 발생하는 일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발생한 후에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휴대전화에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는 최근 상황에서 객차마다 2대씩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해야 할 불가피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고 있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전동차내 CCTV를 이들 공사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굳이 설치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은가?

이에 양 공사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시민감시, 인원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인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4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개최하고,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고자 한다.


<기자회견순서>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참가단체소개

2. 노동의례

3. 여는 말 – 고동환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본부장

4. 객실 내 감시카메라 설치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5. 시민혈세낭비 책임자를 문책하고 2호선 1인 승무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 서형석 서울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

6.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승무원의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라 – 김태훈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황철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승무지부


※ 기자회견 문의 : 서울지하철노조 황철우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첨부

– 기자회견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1. 28)

– 서울시 인권침해 조사신청서(2012. 9. 28.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에 따름)

<기자회견문>


“시민감시, 인권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초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에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가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다. 각 객실마다 감시카메라가 두 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승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후 운전실에서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용승객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들 카메라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이는 심각한 시민감시이자, 인권침해며 ‘몰래카메라’수준이다. 


양 공사는 객실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거나 설치사실과 촬영범위, 설치목적에 대해서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 또한 운전실에서 감시카메라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승무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사전교육도 전혀 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1월 28일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는 “승객의 생명, 안전, 재산의 보호 및 전동차의 안전운행 등을 제외하고는 감시카메라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금지한다.”라는 권고사항을 서울 지하철의 운행 주체인 서울메트로사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에 보냈다. 하지만 양 공사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예산을 들여 CCTV 설치에 관여하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서울시와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시장 조차 이러한 사실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충격이다.


서울시민들은 집 밖을 나서면서부터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감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하철을 타면 수십 개의 감시카메라가 이용승객을 감시한다. 기존 게이트나 승강장의 감시카메라촬영은 시민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상시적인 객실 내 감시카메라 촬영은 시민감시이자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히 높다. 지하철 이용시민의 평균 탑승시간은 20여분이 넘는다. 그 시간 동안 객실 내에서 부족한 숙면을 보충하거나 몸맵시나 화장을 고치는 등 개인행동이 그대로 감시 받게 되며, 누구랑 지하철을 탔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다 들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 객실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객실 내 시민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은 감시카메라보다는 비상상황발생시 객실마다 설치된 승무원과의 비상통화가 더 신속하다. 또한 성범죄와 이동상인 단속, 취객의 객실소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 보안관과 지하철경찰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처럼 상시적인 객실내 감시카메라 작동이 아니라 비상상황발생시만 객실 내 감시카메라를 작동하면 될 것이다.


사실 양 공사가 객실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다른데 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유독 2호선만 설치한 이유는 객실 내 감시카메라 설치로 1인 승무도입을 위한 계획을 마무리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2호선은 이용승객이 가장 많고 곡선구간이 많으며, 열차길이가 10량으로 길고,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1인 승무를 할 수 없는 호선이다. 하지만 엄청난 시설투자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1인 승무 도입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7호선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미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의 공황장애로 자살이 속출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객실 내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승무원들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감시로 노동 강도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 공사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서 시민감시와 인권침해 소지를 시급히 없애야 한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2호선 1인 승무 도입을 중단하고 도시철도공사 기관사의 공황장애 자살로 도입된 서울시 산하의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고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각종 감시카메라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을 감시하고 혈세를 낭비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2. 서울시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고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각종 감시카메라의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이용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3. 서울메트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1인 승무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4. 서울도시철공사는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한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2013년 4월 2일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