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성명] 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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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정보통신부는 어제 있었던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에 대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하여
(http://www.mic.go.kr/rmic/webdriver?MIval=d100-0002-1&m_code=d100-1407-1)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다운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돌리고 이를 ‘사이버 테러’
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MBC는 26일 뉴스데스크에서 정통부 홈페이지 사건을 일부 시민단체의
‘해킹’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다음날 보도(27일 오후 5시뉴스) 등에 ‘네티즌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실상 공격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고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격의 당사자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지목한 연합통신에서 발송
한 기사를 사실 확인없이 전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http://www.yonhapnews.co.kr/news/2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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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

By |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법률안은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우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과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체 조항의 대부분을 ‘인터넷 내용 등급제’ 등 소위
‘건전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7월 20일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
보네트워크센터, 피스넷(PeaceNet) 등 27개 사회단체들은 공동 명의로 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이 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반
대하거나 온라인 성폭력과 같이 여성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던 것은, 이 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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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By | 입장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
법)’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률개정안)’로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유·무선 통신망(이하 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 등
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기존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을 인정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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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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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보도자료]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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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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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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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인터넷 사업방식(BM)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By | 입장, 행정소송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3월 4일자로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
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위 특허권은 월드와이드웹(WWW)을 이용한 원격 교육에 관
한 것으로, 사용자가 웹으로 접속하여 입력한 학습 및 시험 데이터를 서버에서
CGI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 특허의 내용은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적
용되는, 일반적인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하는’
교육의 방법에 대한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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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통신비밀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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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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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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