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에 실형선고 규탄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By 2002/09/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서울형사지방법원, 25일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실형 선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강필씨는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친북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25일 체포, 기소되었는데, 9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가 김강필씨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강필씨는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토론과정에서 토론근거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논쟁과 찬양고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김강필씨에 대한 선고에서 국가보안법이 지난 시기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는 확연히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글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국가가 검증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비슷한 일로 기소되었던 전지윤씨나 정명아씨, 금수경씨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일에 비추어 재판부의 판단이 훨씬 보수화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온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독재권력과 기득권을 보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은 자신의 존속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제 인터넷으로 마수를 뻗쳐 실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존속기간동안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해온 도구인 국가보안법, 이제 자유로운 매체로서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밝히는 장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에서의 토론과 의사소통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효하게 통제해온 도구,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김강필씨 무죄석방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2002년 9월 26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2002-09-25